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549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141호)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2013.6.12.]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141호, 2013.6.1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 1마리 이상의 사육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하며,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3조제4항제5호 관련)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3조제4항제5호 관련) 구분 규모 비고 축제, 군조, 야생조수보호시설 등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 미만인 경우에만 한함 야생조수 보호시설은 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법 제11조에 준하여 규제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제3조 관련)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제3조 관련)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제3조 관련) 1. 주거밀집지역 읍․면 해당구역의 표시 비고 거창읍 상림리, 중앙리, 대동리(못안골, 동산 제외), 대평리(들성 제외), 김천리, 송정리(운정, 절부 제외)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제3조 관련) 1. 주거밀집지역 읍․면 해당구역의 표시 비고 거창읍 정장리, 장팔리, 가지리(성산 제외)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1888호)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08.6.3.]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1888호, 2008.6.3.,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 1마리 이상의 사육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제한구역은 군수가 지정하며, ..

강화군 토지관련 축사 및 축사 부지 허가(신고)처리지침 [별표] 가축사육 규모별 적정면적 기준표

강화군 토지관련 축사 및 축사 부지 허가(신고)처리지침 [별표] 가축사육 규모별 적정면적 기준표 (단위 : ㎡) 구분 축종별 사육구분 사육규모 적정 사육 기준면적 비 고 축 사 운동장 기타부대시설 한 우 번 식 1두당 7.5 10 14 *참고자료 ‧농림수산부 표준설계도 ‧목장시설기준 ‧일반교재 육 우 〃 7.5 10 14 유 우 비 육 1두당 7.5 10 14 유 우 착 유 1두당 13 20 14 돼 지 번 식 10두당 70 50 25 비 육 10두당 60 50 25 닭 산 란 100수당 9.5 - 1.8 육 계 100수당 33 - 1.8 양‧염소 사 육 10두당 30 500 3.3 사 슴 〃 5두당 50 150 3.3 토 끼 〃 100수당 33 - - 밍 크 〃 5수당 33 - 3.3 꿩 〃 100수당..

강화군 토지관련 축사 및 축사 부지 허가(신고)처리지침 (인천광역시강화군예규 제5호)

강화군 토지관련 축사 및 축사 부지 허가(신고)처리지침[시행 1992.12.31.] [인천광역시강화군예규 제5호, 1992.12.31., 제정]  제1조 (목적)  토지 형질 변경행위에 따른 허가(신고)적정 면적의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서 민원업무처리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여 과다한 토지형질 변경을 억제하고 투기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강화군 관할 구역안에서 축사 건립 및 부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의 형상을 타용도로 전용하는 보전임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신고) 및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에 적용한다. 제3조 (근거)  이 지침의 제정 근거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② 산림 훼손 허가 및 복구 요..

강화군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운영지침 (인천광역시강화군예규 제44호)

강화군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운영지침[시행 2012.2.1.] [인천광역시강화군예규 제44호, 2012.2.1., 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설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무신고식품접객업소의 난립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업종 및 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하며, 건설공사현장의 가설건축물 내 음식점(일명 : 함바식당)에한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 (시설기준)  건설공사장 내 식당은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07호)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3.11.28.]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07호, 2013.11.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인 소, 젖소, 말, 돼지, 양, 닭, 오리, 사슴, 개 등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 요(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가축사육시설"이란 법 제..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등에 관한 조례 (강원도조례 제3737호)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4.3.14.] [강원도조례 제3737호, 2014.3.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전염병예방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가축 및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내에서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등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강원도조례 제3664호)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시행 2013.8.2.] [강원도조례 제3664호, 2013.8.2.,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을 말한다. 2. “검사”란 법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가축과 축산물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감정을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검사·시..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대상지역 가축사육 제한지역 강릉시 전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다음 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다. 상업지역 라. 전용공업지역 마. 자연환경보전지역 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 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4킬로미터 이내 3. 문화재보호지구로부터 100미터 이내 비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농촌지역 안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로서 소재지 지역주민 등이 가축사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강원도강릉시조례 제833호)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2011.1.12.] [강원도강릉시조례 제833호, 2011.1.12.,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축사”란가축사육을목적으로설치한건축물또는시설물을 말한다. 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제9조제1항 관련)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용량 금액(원) 비고 계 수집ㆍ운반수수료 처리시설사용료 기본 900kg 13,530 12,230 1,300 초과 100kg당 1,030 880 150 ※ 처리시설 사용료 합계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가축 사육제한 구역 읍ㆍ면 ○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거 지정 된 도시지역 중 ㆍ주거지역내 - 제1종 내지 2종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 제1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 ㆍ상업지역내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ㆍ공업지역내 - 전용공업지역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285호)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1.5.]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285호, 2012.1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군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