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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축종 |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
비고 |
소 (젖소·말포함) |
ㆍ배출시설(축사)은 톱밥축사이어야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cm이상 깔아야 한다. 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
|
돼지 |
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 액비, 고액분리시설 등)은 밀폐형으로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
|
닭 |
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밀폐형으로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
|
개 |
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
(공통)
1.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방풍벽(2m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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