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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오늘도힘차게 2019. 4. 1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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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축종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비고

(젖소·말포함)

ㆍ배출시설(축사)은 톱밥축사이어야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cm이상 깔아야 한다.

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

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 액비, 고액분리시설 등)은 밀폐형으로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밀폐형으로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공통)

1.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방풍벽(2m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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