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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1. 전구역 가축사육 제한
가. 화순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화순백신산업특구지역.
2. 일부구역 가축사육 제한
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소․말․양(염소, 산양 포함)․사슴은 100미터, 젖소는 250미터, 닭․오리․돼지․개․메추리는 5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나. 마을 상수도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5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다만 지하수 관정취수시설은 200미터 이내로 함)
다. 화순백신산업특구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7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 가․나․다 항의 이격거리는 축사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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