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오늘도힘차게 2018. 12. 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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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  분

제 한 지 역

비 고

1. 전부

제한지역

가. 왜관읍 : 왜관리 전지역, 석전2리~10리, 매원2리~3리, 삼청1리∼2리, 낙산1리~3리, 금남1리~2리


나. 석적읍 : 중리 전지역, 남율리 전지역

다. 지천면 : 신리 전지역

라. 동명면 : 기성리 전지역

마. 가산면 : 천평리 전지역

바. 약목면 : 복성리 전지역

2. 그 밖의

지역

가. 가구의 부지경계선부터 축사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 말, 사슴, 양의 경우 : 200미터 이내

  - 소, 젖소의 경우 : 250미터 이내

  - 닭(육계), 오리의 경우 : 500미터 이내

  - 돼지, 닭(산란계), 개, 메추리의 경우 : 1,000미터 이내

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비고>

1. “축사”는 신축 또는 증축하는 축사를 말한다.

2.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5가구 이상을 말하며, 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한다.

3. “직선거리”는 지적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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