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549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1. 공통사항 가. 제한지역에서의 제한거리 규정은 축사 설치신고ㆍ허가를 신청한 당시 기준으로 한다. 나.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한지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 제한지역에서의 축사(퇴비사를 포함한다)의 증축이나 신축은 금지한다. 2. 가축사육 제한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이내 (단, 돼지ㆍ개ㆍ닭ㆍ오리·메추리 사육시설은 500m 이내) 나. 상수도 취·정수시설(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다.「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조례 제2570호)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6.5.31.]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2570호, 2016.5.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및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

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지역(단, 젖소는 250m, 돼지·개·닭·오리는 500m)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 2.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4.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5.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6.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7. 「도로법」 제8조에 따른 국·지방도 8. 주거 밀집지역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조례 제1828호)

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3.2.22.]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1828호, 2013.2.22.,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2조의 빈집은 산정에서 제외하며, 가구 수 산정을 위한 가구간의 거리는 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1. 금지지역 경계선, 최근접 주거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대지경계선 및 염전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까지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지ㆍ닭ㆍ오리ㆍ개 축사는 1,000m 이내, 기타 가축은 200m 이내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3. 돼지, 닭, 오리, 개 축사는 군도 이상의 도로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조례 제895호)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3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 제895호, 2012.12.31.,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인한 가축분뇨와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규모로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일부 제한지역 중 농어촌 지역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일부 제한지역 중 농어촌 지역 행정동 농ㆍ어촌지역 비고 돌산읍 3통, 5통, 16통, 13~15통이외 전지역 소라면 31~35통 이외 전지역 율촌면 전지역 [35통(도성농원)지역 제외] 화양면 전지역 남 면 전지역 화정면 전지역 삼산면 전지역 동문동 - 한려동 - 중앙동 - 충무동 - 서강동 - 국 동 - 광림동 - 대교동 - 월호동 4통 1반(신금마을), 13통(소경도) 여서동 - 문수동 - 미평동 - 둔덕동 - 만덕동 1통(오천), 3통(중촌), 4통(상촌) 쌍봉동 33통(심곡), 46통(소재), 47통(송소) 시전동 - 여천동 7통(반월), 8통(내동), 11통(군장) 주삼동 1통(주암), 6통(계원), 7통(월산) 삼일동 전지역[1통~13통(삼일..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라남도 여수시규칙 제568호)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3.4.15.] [전라남도 여수시규칙 제568호, 2013.4.15.,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어촌 주거시설 외 지역)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읍·면·동 농어촌 주거시설 외 지역” 중 “읍·면·동 농어촌 지역”은 별표와 같으며 “주거시설”은 건물 외 해당 토지(지목상 대지)를 포함한다. 제3조 (10호 이상)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내 “10호 이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1. 가구는 「건축법」상의..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조례 제895호)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31.]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895호, 2012.12.31.,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소, 젖소,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동물보..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대상지역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양구군 전역 1. 주거밀집지역① 소ㆍ말ㆍ양(염소 등 산양 포함)ㆍ사슴ㆍ젖소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② 돼지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 이내의 지역③ 닭ㆍ오리ㆍ메추리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④ 개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700m 이내의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① 돼지 :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② 그 외 가축 : 상수원보호구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① 도시지역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4.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5...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원도 양구군규칙 제1081호)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10.19.] [강원도양구군규칙 제1081호, 2016.10.19.,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거밀집지역)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서로 울타리를 잇대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밀집형태로 조성된 10호 이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는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한다. 2. 가구간의 거리는 건축물 외벽(부속건물 포함)으로부터 반경 50미..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강원도 양구군조례 제2119호)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30.]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119호, 2015.10.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축사"란 가축의 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란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안양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양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 동 명 전부제한구역 안양1동,안양2동,안양3동,안양4동,안양5동,안양6동,안양7동,안양9동,박달1동,비산2동,부흥동,달안동,부림동,평촌동,평안동,귀인동,호계1동,호계2동,호계3동,범계동,신촌동,갈산동 일부제한구역 안양8동,석수1동,석수2동,석수3동,박달2동,비산1동,비산3동,관양1동,관양2동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기도 안양시조례 제2151호)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09.4.15.] [경기도 안양시조례 제2151호, 2009.4.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젖소)·돼지·말·양·사슴·개·닭·오리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전부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할 수 없는 구역을 말한다. 4. “일부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중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육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제한구역) ① 가축사..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4] 주거밀집지역의 주택호수 적용범위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4] 주거밀집지역의 주택호수 적용범위 주택의 종류 적용 단위 주택의 종류 적용 단위 단독주택 단독주택 호 공동주택 아파트 세대 다중주택 실 연립주택 세대 다가구주택 가구수 다세대주택 세대 공관 호 기숙사 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3]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3]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 해 당 지 역 전부 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다만, 자연취락지구에 한한다) 일부 제한구역 ㆍ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기준 경계선(조례 제2조제4호)으로부터 배출시설 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하며, 소(젖소 포함)·돼지·닭·오리·말·사슴·개·양·염소·메추리는 1.3km이내 지역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기업형 축사 기준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기업형 축사 기준 축종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면적(사육두수) 비 고 한·육우 1,500㎡이상(200두이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형축사”로 봄 젖소 1,800㎡이상(200두이상) 돼지 2,400㎡이상(3,000두이상) 닭 산란계(메추리 포함) 3,780㎡이상(90,000수이상) 육 계 4,140㎡이상(90,000수이상) 오리 3,690㎡이상(15,000수이상) 양(염소 포함) 594㎡이상(900두이상) 사슴 1,350㎡이상(150두이상) 개 594㎡이상(900두이상) 말1,350㎡이상 (150두이상)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 축종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시설 기준 비고 소(젖소·말포함) ㆍ배출시설(축사)은 톱밥축사 이어야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cm이상 깔아야 한다.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 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닭·오리·메추리 ㆍ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는 무창축사, 바닥은 콘크리트 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ㆍ처리시설(퇴비사 ..

안성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기도 안성시조례 제1270호)

안성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6.8.4.] [경기도 안성시조례 제1270호, 2016.8.4.,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라 ..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1. 도청이전 개발예정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 지역 2. 공동주택 부지경계(아파트,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가축사육 신청 건축물 외벽까지의 직선거리 1km 이내 지역 3. 주택 5호 이상 및 학교 부지 경계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가. 주택 간의 거리는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으로 하며 나. 최근접 주택의 범위에는 축산농가 및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한지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4. 고속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다만, 일반국도는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 5.「하천법」에 따른 하천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 6. 마을단위 상수원(집수정)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조례 제1106호)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6.2.19.] [경상북도 안동시조례 제1106호, 2016.2.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