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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주거밀집지역 내 가축사육시설 이전 시 증축 가능 면적

오늘도힘차게 2019. 1. 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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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주거밀집지역 내 가축사육시설 이전 시 증축 가능 면적



종전 건축면적 

증축 가능 면적

3,000㎡미만

500㎡ 미만

3,000㎡이상 5,000㎡미만

1,000㎡ 미만

5,000㎡ 이상

종전 연면적의 2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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