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일부제한구역 내 배출시설 기준면적

오늘도힘차게 2018. 12. 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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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일부제한구역 내 배출시설 기준면적



축 종

기준 면적

비고

돼지

배출시설 연면적 합계 1,000㎡


소(한우), 젖소, 말, 사슴, 양, 염소

배출시설 연면적 합계 2,000㎡

닭, 오리, 메추리

배출시설 연면적 합계 3,000㎡

배출시설 연면적 합계 300㎡


※ 가축사육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거나 설치예정중인 배출시설이 있으면 해당되는 모든 배출시설의 연면적 합계를 시설규모로 적용하며, 동일 사업자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동일인

2. 동일 필지 내 가축을 사육하는 사업자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업자


※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기준면적 이상 시설로 적용한다.


제1 배출시설의 연면적 면적         제2 배출시설의 연면적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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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배출시설의 기준 면적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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