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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주거밀집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

오늘도힘차게 2019. 1. 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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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주거밀집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


주거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인가의 경계로부터 축사(예정)부지 경계의 거리가 다음과 같을 때 가축 사육을 제한한다. 단, 닭·오리(과)의 경우 무창형 축사의 경우 제한거리를 1/5 범위에서 각각 줄일 수 있다.


축종  

축사 연면적

제한거리

닭, 오리(과)

2,000㎡ 미만

700m 이내

닭, 오리(과)

2,000㎡ 미만

1,000m 이내

개, 돼지

5,000㎡ 미만

1,500m 이내

개, 돼지

5,000㎡ 미만

2,000m 이내

그 밖의 가축

1,000㎡ 미만

100m 이내

그 밖의 가축

1,000㎡ 미만

20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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