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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육 품목제조보고시 부위별로 각각 품목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포장육 품목제조보고시 부위별로 각각 품목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포장육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자단위 등을 기재한 품목제조보고서와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소비기한 및 소비기한의 설정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허가관청(시,군,구)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