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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에 개정 신설된 공유주방운영에 적용하여 축산물가공업(아이스크림)을 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품위생법에 개정 신설된 공유주방운영에 적용하여 축산물가공업(아이스크림)을 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유가공업"이란,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이며, * 유가공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제조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박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무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유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9호 및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즉,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유가공업"의 영업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해당 영업에 대한 "시설기준"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가공업의 영업허가 및 시설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식품위생법령상 규정을 따르지 않음. 따라서, "아이스크림 등의 유가공품"을 만들어 유통,판매하기 위하여 "유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작업장별로 각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서로 다른 영업자가 유가공업의 작업장 및 시설이나 다른 영업장의 시설 등을 함께 사용할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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