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을 절단 및 포장하여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유통사)에게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1. 04:49
728x90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을 절단 및 포장하여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유통사)에게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제 목】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을 절단 및 포장하여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유통사)에게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을 절단 및 포장하여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유통사)에게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이란,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 심장, 위장, 비장, 창자, 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 다리, 꼬리, 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저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임.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 나목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부산물을 절단 및 포장하여 다른 식육판매업 등의 영업자에게도 유통,판매할 수 있음. 

1)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2) 수입한 식육을 더 이상의 가공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3)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을 포장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제3호더목 

따라서, "유통사"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인 경우라면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식육(식육부산물 포함)을 최종소비자 또는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급식소 등에는 파내할 수 있으나,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영업자(식육판매업, 식품제조업체 등)에게는 유통,판매할 수 없음. 
728x9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품위생법에 개정 신설된 공유주방운영에 적용하여 축산물가공업(아이스크림)을 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1
가축사육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있는 영업자로 축사(가축사육업)의 부석시설인 집란실에 세척실을 갖추어 달걀을 세척한 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1) 2024.07.01
식육가공업자로 시설기준에 식육가공품 "가공실은 그 실내온도가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의 조건에 전처리실, 발골실, 내포장실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1
식육포장처리업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임. 냉동보관창고가 부족하여 외부에서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1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육과 포장육의 정의와 차이점, 이에 따른 식육판매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질의  (1) 2024.07.01
축산물가공업자로 양념육 자가품질검사 시 타르색소와 보존료를 넣지 않았다면 그 첨가물에 대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1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시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하는 경우, 발효유와 농후 발효유 중 1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1
포장육(분쇄육) HACCP 심사 진행시 자가품질검사 항목인 장출혈성대장균을 원료, 공정 위해요소 항목으로 관리하여 평가받은 경우, 평가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년간 자가품질검사가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  (1) 2024.07.01
알가공품으로 1개월의 주기를 가지고 각각 2월 15일, 3월 16일 진행했을 때 검사주기 이탈로의 해석되는지에 대한 질의  (1) 2024.07.01
지자체에서 수거 검사한 식용란의 검사성적서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가 갈음되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