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알가공품으로 1개월의 주기를 가지고 각각 2월 15일, 3월 16일 진행했을 때 검사주기 이탈로의 해석되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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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가공품으로 1개월의 주기를 가지고 각각 2월 15일, 3월 16일 진행했을 때 검사주기 이탈로의 해석되는지에 대한 질의

 

【제 목】 알가공품으로 1개월의 주기를 가지고 각각 2월 15일, 3월 16일 진행했을 때 검사주기 이탈로의 해석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알가공품으로 1개월의 주기를 가지고 각각 2월 15일, 3월 16일 진행했을 때 검사주기 이탈로의 해석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생산하는 제품의 유형인 알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매월 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및 축산물자가푸질검사규정(식약처 고시) 제7조(자가품질검사 주기) 

자가품질검사 주기가 1개월인 제품은 자가품질검사를 받은 날(기산일)의 익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함. 

* 근거법령 : 민법 제160조 제2항(예 : 3.2일(기산)-4.1(만료)) 

예를 들어 11월 14일 제조한 축산물가공품을 검사한 경우, 11월 14일의 익월(다음달)에서 그 기산일(12.14)의 전일(12.13)로 그 기간이 만료되므로 이때까지 제조하는 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한 것에 해당하며, 12월 14일 이후에 추음 제조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1개월 단위로 정한 경우에 익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함. 

* 근거법령 : 민법 제160조 제3항(예 : 1.31(기산)-2.28(만료)) 

참고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주기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축산물이 일정기간 제조가공되지 않았다면 제품이 생산되지 않은 기간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제품을 재생산하는 시점부터 자가품질검사를 적용하면 됨. 
이 경우, 생산 및 작업일지와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을 기록유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간동안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증빙서류로 보관제시할 수 있어야 함. 또한, 마지막으로 검사를 실시한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주기를 재산정하여야 함. 
예를 들어 1.5일 제조한 축산물가공품을 검사한 경우, 해당 날짜로부터 1개월이 되는 2.4일까지 제조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한 것에 해당되며, 2.5일 이후(2.5일 포함) 처음 제조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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