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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포장육 유통,판매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포장육 유통,판매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7호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이란, "축산물(포장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0 제8호나목에 따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로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귀사의 상표로 생산한 포장육을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귀사의 보관창고에 보관하면서 프랜차이즈 매장에 유통,판매하는 경우, 추가적인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축산물유통판매업 영업과는 상관없이 귀사의 상표로 생산한 포장육이 아닌 다른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매입하여 단순히 일반음식점 등에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관할관청(시,군,구)에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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