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햄과 육포를 자사 상표로 세트포장하여 유통하려 할 때 필요한 영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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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과 육포를 자사 상표로 세트포장하여 유통하려 할 때 필요한 영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질 의】 햄과 육포를 자사 상표로 세트포장하여 유통하려 할 때 필요한 영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임.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마목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가 각각 다른 식육가공업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된 여러 가지 식육가공품을 납품받아 세트로 구성하여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세트포장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등 관련규정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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