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분쇄포장육'중 완제품이 소량으로 생산되었을시에도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1.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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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쇄포장육'중 완제품이 소량으로 생산되었을시에도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제 목】 '분쇄포장육'중 완제품이 소량으로 생산되었을시에도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분쇄포장육'중 완제품이 소량으로 생산되었을시에도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분쇄 포장육"의 형태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품목별로 월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검사항목 : 장출혈성 대장균)를 실시하여야 함. 
품목제조보고번호가 동일한 제품들은 하나의 품목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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