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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운반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축산물운반업 영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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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운반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축산물운반업 영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운반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축산물운반업 영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로서 제품을 직접 배송시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른 별도의 영업은 필요치 않으나, 직접 배송하는 것이 아닌 다른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운번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축산물운반업(축산물(원유와 건조,멸균,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의 영업자에게 운반을 의뢰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축산물운반업 영업자가 운반차량으로서 자신의 영업에 등록한 차량을 이용하여 축산물을 운반하도록 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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