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12

전국 돼지 탕박 도체 경락가격 동향 (7월 3일 기준)

□ 전국 돼지 탕박 도체 경락가격 동향 (7월 3일 기준) (단위 : 원/Kg, %) 구분기준일자(2024-7-3)전년말월대비전년동월대비전월대비전순대비전일대비가격두수1+6,544 553   ↑ 24.1   ↑ 6.4   ↑ 4.1   ↑ 2.3   ↑ 3.2  16,416 629   ↑ 23.7   ↑ 6  ↑ 4  ↑ 2.1   ↑ 4.2  25,980 894   ↑ 21.9   ↑ 5  ↑ 4  ↑ 2.1   ↑ 4.2  평균6,274 2,076   ↑ 23   ↑ 6.3   ↑ 4.2   ↑ 2.5   ↑ 4.3  문의 : 농협중앙회 부천축산물공판장 중도매인 117번 전유진 M : 010-6631-1634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전국 한우 도체 경락가격 동향 (7월 3일 기준)

□ 전국 한우 도체 경락가격 동향 (7월 3일 기준) (단위 : 원/Kg, %)구분기준일자(2024-7-3)전년말월대비전년동월대비전월대비전순대비전일대비가격두수육질등급1++19,636 771   ↓ 4.1   ↓ 9.3   ↑ 1  ↑ 1.6   ↑ 0.8  1+15,708 721   ↓ 8.9   ↓ 11.1   ↑ 0.6   ↑ 1.9   ↑ 0.4  113,720 699   ↓ 11.9   ↓ 7.7   ↓ 0.4   ↑ 0.9   ↑ 0.4  211,040 558   ↓ 17.1   ↓ 2.2   ↓ 1.4   ↑ 1.4   ↑ 0.7  39,014 303   ↓ 14.8   ↑ 15.5   ↑ 1.4   ↑ 1.7   ↑ 0.3  평균15,079 3,052   ↓ 10.1   ↓ 5.6   ↑ 1..

식품냉동냉장업과 축산물보관업을 동일한 면적에 중복하여 영업허가 받고, 식품과 축산물을 혼재하여 보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식품냉동냉장업과 축산물보관업을 동일한 면적에 중복하여 영업허가 받고, 식품과 축산물을 혼재하여 보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품냉동냉장업과 축산물보관업을 동일한 면적에 중복하여 영업허가 받고, 식품과 축산물을 혼재하여 보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축산물보관업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나, 축산물보관업과 식품냉동·냉장 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밀봉된 식품을 같은 작업장에 섞이지 않게 구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음.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5.가.2) 위 규정은 축산물보관업과 식품냉동·냉장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영업자가 명절 등의 기간에 식품과 축산물의 보관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된 냉장 포장육을 냉동 전환하여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된 냉장 포장육을 냉동 전환하여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포장처리업에서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된 냉장 포장육을 냉동 전환하여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자신이 만든 냉장 포장육 제품을 냉동 제품으로 전환하여 유통·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영업자는 영업허가관청(시·군·구)에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냉장제품 및 냉동 전환제품의 유통기한을 말한다),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와 냉동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를 신고(전자문서로 하는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1)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냉동 전..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냉동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동, 분쇄, 포장하여 냉장 포장육으로 유통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냉동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동, 분쇄, 포장하여 냉장 포장육으로 유통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냉동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동, 분쇄, 포장하여 냉장 포장육으로 유통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4호사목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 식육 또는 냉동 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 포장육으로 유통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 식육 또는 포장육' 해동하고 분쇄 및 포장하여 '냉장 포장육'으로 만들어서 유통·판매할 수는 없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한 분쇄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단순 소분, 포장 판매 가능한지와 해당 소분제품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한 분쇄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단순 소분, 포장 판매 가능한지와 해당 소분제품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질 의】다른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한 분쇄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단순 소분, 포장 판매 가능한지와 해당 소분제품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육포장처리업'이란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 (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이며,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포장육'을 만드는 경우에는,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장단위 등을 기재한 품목제조보고서에 그 품목의 제조 방법설명서, 유통기간 및 유통기간의 설정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

식육가공업장에서 배합사료 제조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식육가공업장에서 배합사료 제조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가공업장에서 배합사료 제조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 신】식육가공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으로,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면서 식육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음.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축산물가공업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3.가.2)가) 따라서, 식육가공업의 작업장은 사료 생산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므로, 식육 가공업 작업장에서 사료 생산 공정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

냉장 돼지고기를 원료로 사용하여 양념육으로 가공한 후 냉동제품으로 납품 하려는 경우, 냉동전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냉장 돼지고기를 원료로 사용하여 양념육으로 가공한 후 냉동제품으로 납품 하려는 경우, 냉동전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냉장 돼지고기를 원료로 사용하여 양념육으로 가공한 후 냉동제품으로 납품 하려는 경우, 냉동전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냉장 식육 또는 포장육'을 원료로 하여 양념을 첨가하는 등 가공과정을 거쳐 저장성, 성상, 형태 등이 변화된 '식육가공품'을 제조할 수 있으며, 식육가공품 제품의 보존방법은 해당 제품을 만드는 영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기한 등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으므로, '냉장 식육 또는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냉동 식육가공품'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음. 이 경우, 해당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자신의 영업..

도축장에서 식육부산물 반출 시에도 10°C 이하로 냉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도축장에서 식육부산물 반출 시에도 10°C 이하로 냉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도축장에서 식육부산물 반출 시에도 10°C 이하로 냉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식육부산물'은 그 중 식용이 가능한 내장(간·심장·위장·비장 · 창자 · 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다리·꼬리· 뼈·혈액 등 그 밖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참고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1호나목7) 규정에서는 식육 부산물을 식육과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식육부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할 때에는 10°C 이하로 냉각..

카테고리 없음 2024.07.04

축산물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주기와 기준일에 대한 질의

□ 축산물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주기와 기준일에 대한 질의  【질 의】축산물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주기와 기준일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한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 주기는 '매월 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1호가목(1), (2), (3),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제7조제1항 따라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예시) 1..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식육의 종류별로 분쇄 포장육을 각각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 자가품질검사는 각각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식육의 종류별로 분쇄 포장육을 각각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 자가품질검사는 각각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포장처리업에서 식육의 종류별로 분쇄 포장육을 각각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 자가품질검사는 각각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1호다목1)에 따르면, 포장육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로서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생산하는 제품 중 모든 '분쇄 포장육'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검사항목: 장출혈성 대장균)를 '품목제조보고한 품목별로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즉,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로서 식육의 종류(닭, 돼지, 소등) 등이..

포장육 생산 시 냉동 돼지족발의 돈모 제거 목적으로 해동할 수 있는지와 해동 후 냉장상태로 유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포장육 생산 시 냉동 돼지족발의 돈모 제거 목적으로 해동할 수 있는지와 해동 후 냉장상태로 유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포장육 생산 시 냉동 돼지족발의 돈모 제거 목적으로 해동할 수 있는지와 해동 후 냉장상태로 유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4호사목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판매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3) (7)에서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작업 후 즉시 냉동하여야 한다. 1 냉동수산물의 내장 등 비가식 부위 및 혼입된 이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