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25

포장육 품목제조보고시 부위별로 각각 품목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포장육 품목제조보고시 부위별로 각각 품목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포장육 품목제조보고시 부위별로 각각 품목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포장육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자단위 등을 기재한 품목제조보고서와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소비기한 및 소비기한의 설정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허가관청(시,군,구)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

'23.7.1일부터 품목제조보고시 작성하는 영양성분 정보 등록관련, 식육추출가공품(냉동제품)과 식육추출가공품(레토르트식품)으로 구분하여 각각 해당 품목류의 매출액 기준인지 아니면 식육추출가공품 전체의 매출액 기준인지에 대한 질의

□ '23.7.1일부터 품목제조보고시 작성하는 영양성분 정보 등록관련, 식육추출가공품(냉동제품)과 식육추출가공품(레토르트식품)으로 구분하여 각각 해당 품목류의 매출액 기준인지 아니면 식육추출가공품 전체의 매출액 기준인지에 대한 질의  【질 의】'23.7.1일부터 품목제조보고시 작성하는 영양성분 정보 등록관련, 식육추출가공품(냉동제품)과 식육추출가공품(레토르트식품)으로 구분하여 각각 해당 품목류의 매출액 기준인지 아니면 식육추출가공품 전체의 매출액 기준인지에 대한 질의 【회 신】품목제조보고시 영양성분 정보입력사항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신규로 제조,가공하려는 제품이 영양성분표시 대상식품인 경우에 적용됨. "식육추출가공품"은 해당 품목류(냉동 또는 레토르트 제품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식품유형이 "식육추출가..

식육가공품 품목제조보고시 원재료와 배합비율은 모두 동일하나 보관방법이 다를 경우(냉장,냉동) 보관방법에 따른 소비기한이 다를 경우 각각 품목보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가공품 품목제조보고시 원재료와 배합비율은 모두 동일하나 보관방법이 다를 경우(냉장,냉동) 보관방법에 따른 소비기한이 다를 경우 각각 품목보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가공품 품목제조보고시 원재료와 배합비율은 모두 동일하나 보관방법이 다를 경우(냉장,냉동) 보관방법에 따른 소비기한이 다를 경우 각각 품목보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포장단위 등을 기재한 품목제조보고서와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소비기한 및 소비기한의 설정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해당 영업에 대한 허가관청(시,도)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함. ..

햄과 육포를 자사 상표로 세트포장하여 유통하려 할 때 필요한 영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 햄과 육포를 자사 상표로 세트포장하여 유통하려 할 때 필요한 영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질 의】햄과 육포를 자사 상표로 세트포장하여 유통하려 할 때 필요한 영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회 신】"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임.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마목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가 각각 다른 식육가공업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된 여러 가지 식육가공품을 납품받아 세트로 구성하여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세트포장 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운반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축산물운반업 영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운반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축산물운반업 영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운반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축산물운반업 영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회 신】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로서 제품을 직접 배송시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른 별도의 영업은 필요치 않으나, 직접 배송하는 것이 아닌 다른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운번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축산물운반업(축산물(원유와 건조,멸균,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의 영업자에게 운반을 의뢰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축산물운반업 영업자가 ..

카테고리 없음 2024.07.01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포장육 유통,판매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포장육 유통,판매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포장육 유통,판매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7호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이란, "축산물(포장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0 제8호나목에 따..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달걀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달걀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달걀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달걀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수집판매업(식용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직접 선별, 세척, 건조, 살균, 검란, 포장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바목 (6)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일반 대형마트 및 동네마트에서 달걀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포장된 달걀만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일반 대형마트 및 동네마트에서 달걀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포장된 달걀만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일반 대형마트 및 동네마트에서 달걀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포장된 달걀만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가정용 또는 업소용으로 유통,판매하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해야 함.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3호머목 2 따라서,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달걀은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되어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품위생법에 개정 신설된 공유주방운영에 적용하여 축산물가공업(아이스크림)을 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품위생법에 개정 신설된 공유주방운영에 적용하여 축산물가공업(아이스크림)을 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품위생법에 개정 신설된 공유주방운영에 적용하여 축산물가공업(아이스크림)을 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 신】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유가공업"이란,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이며, * 유가공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제조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박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무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유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

가축사육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있는 영업자로 축사(가축사육업)의 부석시설인 집란실에 세척실을 갖추어 달걀을 세척한 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가축사육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있는 영업자로 축사(가축사육업)의 부석시설인 집란실에 세척실을 갖추어 달걀을 세척한 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가축사육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있는 영업자로 축사(가축사육업)의 부석시설인 집란실에 세척실을 갖추어 달걀을 세척한 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 신】"달걀을 수집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다만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직접 선별, 세척, 건조, 살균, 검란, 포장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 따라서, "집란실"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으로 신고..

식육가공업자로 시설기준에 식육가공품 "가공실은 그 실내온도가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의 조건에 전처리실, 발골실, 내포장실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가공업자로 시설기준에 식육가공품 "가공실은 그 실내온도가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의 조건에 전처리실, 발골실, 내포장실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가공업자로 시설기준에 식육가공품 "가공실은 그 실내온도가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의 조건에 전처리실, 발골실, 내포장실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회 신】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3호나목1)나)에서는 "식육가공품의 가공실은 그 실내온도가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될 수 있는 온도조설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열처리를 실시하는 장소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원료단계에서부터 제품으로 완성되기까지의 공정 중 식육제품의 품질 유지 및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한 것으로써, 제품의 품질 및 위생관리에 영향..

식육포장처리업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임. 냉동보관창고가 부족하여 외부에서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식육포장처리업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임. 냉동보관창고가 부족하여 외부에서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포장처리업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임. 냉동보관창고가 부족하여 외부에서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 신】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로서 냉동축산물을 외부의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해당 창고가 귀사의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과 동일한 관청의 관할지역내에 있는 경우라면 해당 영업장의 면적 및 시설 변경허가(또는 신고)를 통하여 기존 영업장의 일부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5항,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0 제6호파목, 제8..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육과 포장육의 정의와 차이점, 이에 따른 식육판매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질의

□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육과 포장육의 정의와 차이점, 이에 따른 식육판매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질의 【제 목】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육과 포장육의 정의와 차이점, 이에 따른 식육판매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질의【질 의】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육과 포장육의 정의와 차이점, 이에 따른 식육판매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질의【회 신】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 - 식육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을 절단 및 포장하여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유통사)에게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을 절단 및 포장하여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유통사)에게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제 목】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을 절단 및 포장하여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유통사)에게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질 의】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을 절단 및 포장하여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유통사)에게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 신】"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이란,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 심장, 위장, 비장, 창자, 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 다리, 꼬리, 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저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임.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 나목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부산물을 절단 및 포장하여 ..

축산물가공업자로 양념육 자가품질검사 시 타르색소와 보존료를 넣지 않았다면 그 첨가물에 대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축산물가공업자로 양념육 자가품질검사 시 타르색소와 보존료를 넣지 않았다면 그 첨가물에 대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제 목】축산물가공업자로 양념육 자가품질검사 시 타르색소와 보존료를 넣지 않았다면 그 첨가물에 대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질 의】축산물가공업자로 양념육 자가품질검사 시 타르색소와 보존료를 넣지 않았다면 그 첨가물에 대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 신】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함. 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서 ..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시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하는 경우, 발효유와 농후 발효유 중 1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시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하는 경우, 발효유와 농후 발효유 중 1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제 목】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시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하는 경우, 발효유와 농후 발효유 중 1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질 의】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시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하는 경우, 발효유와 농후 발효유 중 1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 신】축산물위생관리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주기는 "매월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

포장육(분쇄육) HACCP 심사 진행시 자가품질검사 항목인 장출혈성대장균을 원료, 공정 위해요소 항목으로 관리하여 평가받은 경우, 평가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년간 자가품질검사가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

□ 포장육(분쇄육) HACCP 심사 진행시 자가품질검사 항목인 장출혈성대장균을 원료, 공정 위해요소 항목으로 관리하여 평가받은 경우, 평가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년간 자가품질검사가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 【제 목】포장육(분쇄육) HACCP 심사 진행시 자가품질검사 항목인 장출혈성대장균을 원료, 공정 위해요소 항목으로 관리하여 평가받은 경우, 평가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년간 자가품질검사가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질 의】포장육(분쇄육) HACCP 심사 진행시 자가품질검사 항목인 장출혈성대장균을 원료, 공정 위해요소 항목으로 관리하여 평가받은 경우, 평가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년간 자가품질검사가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회 신】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

알가공품으로 1개월의 주기를 가지고 각각 2월 15일, 3월 16일 진행했을 때 검사주기 이탈로의 해석되는지에 대한 질의

□ 알가공품으로 1개월의 주기를 가지고 각각 2월 15일, 3월 16일 진행했을 때 검사주기 이탈로의 해석되는지에 대한 질의 【제 목】알가공품으로 1개월의 주기를 가지고 각각 2월 15일, 3월 16일 진행했을 때 검사주기 이탈로의 해석되는지에 대한 질의【질 의】알가공품으로 1개월의 주기를 가지고 각각 2월 15일, 3월 16일 진행했을 때 검사주기 이탈로의 해석되는지에 대한 질의【회 신】생산하는 제품의 유형인 알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매월 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및 축산물자가푸질검사규정(식약처 고시) 제7조(자가품질검사 주기) 자가품질검사 주기가 1개월인 제품은 자가품질검사를 받은 날(기산일)의 익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

지자체에서 수거 검사한 식용란의 검사성적서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가 갈음되는지에 대한 질의

□ 지자체에서 수거 검사한 식용란의 검사성적서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가 갈음되는지에 대한 질의  【제 목】지자체에서 수거 검사한 식용란의 검사성적서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가 갈음되는지에 대한 질의【질 의】지자체에서 수거 검사한 식용란의 검사성적서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가 갈음되는지에 대한 질의【회 신】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달갈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달걀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달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해야 함. 다만, 해당 식용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검사하지 않..

'분쇄포장육'중 완제품이 소량으로 생산되었을시에도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분쇄포장육'중 완제품이 소량으로 생산되었을시에도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제 목】'분쇄포장육'중 완제품이 소량으로 생산되었을시에도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질 의】'분쇄포장육'중 완제품이 소량으로 생산되었을시에도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 신】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분쇄 포장육"의 형태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품목별로 월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검사항목 : 장출혈성 대장균)를 실시하여야 함. 품목제조보고번호가 동일한 제품들은 하나의 품목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공무직근로자(사육사·연구원) 채용 공고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공무직근로자(사육사·연구원) 채용 공고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공무직근로자(사육사·연구원)를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4년 6월 28일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근무예정부서채용인원담당업무공무직사육사가금연구소1○ 가축(가금류) 사양 관리 등○ 사육장 관리 등 현장 관리공무직연구원2○ 가금사양 관련 실험분석 및 보조 ○ 가금시험연구 보조 및 데이터 관리※ 채용 분야 중 1개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공무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함(무기계약직).※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해당부서에서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2. 응..

돼지 탕박 지육 2024년 7월 1주차(6월 24일 ~ 6월 28일) 가격

□ 돼지 탕박 지육 2024년 7월 1주차(6월 24일 ~ 6월 28일) 가격  경락일자등급전체등락1+126-28(금)6,3396,1945,7876,011 △ 66-27(목)6,2876,1375,7346,005 ▽ 756-26(수)6,3906,2655,7976,080▽ 626-25(화)6,4336,2805,8546,142▽ 1396-24(월)6,4596,3826,0336,281△ 136문의 : 농협중앙회 부천축산물공판장 중도매인 117번 전유진 M : 010-6631-1634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한우 숫소 지육 2024년 7월 1주차(6월 24일 ~ 6월 28일) 가격

□ 한우 숫소 지육 2024년 7월 1주차(6월 24일 ~ 6월 28일) 가격  경락일자육질등급육량등급전체등락1++1+123ABC6-28(금)    7,8428,5427,361 7,842▽ 4736-27(목)   8,3518,3078,3828,4107,0808,315 △ 501 6-26(수)    7,8148,0907,6547,8787,814▽ 1,2366-25(화)   10,9908,6458,69010,050 9,050△ 1,3376-24(월)    7,7138,1257,7325,5347,713▽ 1,046 문의 : 농협중앙회 부천축산물공판장 중도매인 117번 전유진 M : 010-6631-1634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한우 암소 지육 2024년 7월 1주차(6월 24일 ~ 6월 28일) 가격

□ 한우 암소 지육 2024년 7월 1주차(6월 24일 ~ 6월 28일) 가격  경락일자육질등급육량등급전체등락1++1+123ABC6-28(금)17,26314,44912,90110,2318,54412,04210,64011,55311,245▽ 1,3996-27(목)18,16814,55113,09410,5878,89812,89512,46712,68512,644 ▽ 1736-26(수)18,42214,71813,13810,7438,89813,28812,73912,38112,817▽ 2796-25(화)18,75714,89213,35610,9179,05213,50612,99312,58713,096△ 2,1596-24(월)15,48613,60111,8759,4138,68212,6289,48810,94510,937▽ 5..

한우 거세 지육 2024년 7월 1주차(6월 24일 ~ 6월 28일) 가격

□ 한우 거세 지육 2024년 7월 1주차(6월 24일 ~ 6월 28일) 가격  경락일자육질등급육량등급전체등락1++1+123ABC6-28(금)19,81415,66313,67911,2798,64316,36915,99614,91315,960 ▽ 3636-27(목)19,91615,59413,87611,2668,03717,21916,02215,14016,323 △ 616-26(수)19,50315,81514,04211,4139,25116,82116,27215,03816,262▽ 1196-25(화)19,47615,85414,09411,5758,95517,09216,47515,01616,381△ 4,8646-24(월) 15,79412,8059,9008,86911,614 11,455   11,517▽ 4,851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