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가공품 품목제조보고시 원재료와 배합비율은 모두 동일하나 보관방법이 다를 경우(냉장,냉동) 보관방법에 따른 소비기한이 다를 경우 각각 품목보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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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가공품 품목제조보고시 원재료와 배합비율은 모두 동일하나 보관방법이 다를 경우(냉장,냉동) 보관방법에 따른 소비기한이 다를 경우 각각 품목보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식육가공품 품목제조보고시 원재료와 배합비율은 모두 동일하나 보관방법이 다를 경우(냉장,냉동) 보관방법에 따른 소비기한이 다를 경우 각각 품목보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포장단위 등을 기재한 품목제조보고서와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소비기한 및 소비기한의 설정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해당 영업에 대한 허가관청(시,도)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품목제조보고를 할 때에는 사용하는 원재료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등을 사실대로 자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제조방법 설명서"에는 원재료 등을 절단, 혼합, 가열하는 등의 공정부터 냉동 공정이나 살균 공정(멸균 공정), 포장 공정 등 제품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재하여야 함. 따라서, 질의와 관련하여 냉장제품과 냉동제품은 "냉동공정" 여부 등 제조방법이 서로 다르고 그에 따른 소비기한도 서로 다르게 설정되는 바, 각각 서로 다른 제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각 별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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