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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가공품 품목제조보고시 원재료와 배합비율은 모두 동일하나 보관방법이 다를 경우(냉장,냉동) 보관방법에 따른 소비기한이 다를 경우 각각 품목보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가공품 품목제조보고시 원재료와 배합비율은 모두 동일하나 보관방법이 다를 경우(냉장,냉동) 보관방법에 따른 소비기한이 다를 경우 각각 품목보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포장단위 등을 기재한 품목제조보고서와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소비기한 및 소비기한의 설정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해당 영업에 대한 허가관청(시,도)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품목제조보고를 할 때에는 사용하는 원재료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등을 사실대로 자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제조방법 설명서"에는 원재료 등을 절단, 혼합, 가열하는 등의 공정부터 냉동 공정이나 살균 공정(멸균 공정), 포장 공정 등 제품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재하여야 함. 따라서, 질의와 관련하여 냉장제품과 냉동제품은 "냉동공정" 여부 등 제조방법이 서로 다르고 그에 따른 소비기한도 서로 다르게 설정되는 바, 각각 서로 다른 제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각 별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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