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지자체에서 수거 검사한 식용란의 검사성적서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가 갈음되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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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에서 수거 검사한 식용란의 검사성적서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가 갈음되는지에 대한 질의 

 

【제 목】 지자체에서 수거 검사한 식용란의 검사성적서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가 갈음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지자체에서 수거 검사한 식용란의 검사성적서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가 갈음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달갈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달걀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달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해야 함. 다만, 해당 식용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검사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또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별로 감사를 하여야 하며, 식용란의 성분규격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함. 

* 항생제(퀴놀론계(엔로프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설파제), 농약(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1의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시도에서 귀사의 수집하여 판매하는 달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로 판단되며, 해당 검사성적서로 식용란 검사항목에 대한 겨로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검사성적서로 귀사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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