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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대형마트 및 동네마트에서 달걀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포장된 달걀만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일반 대형마트 및 동네마트에서 달걀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포장된 달걀만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가정용 또는 업소용으로 유통,판매하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해야 함.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3호머목 2 따라서,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달걀은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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