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포장처리업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임. 냉동보관창고가 부족하여 외부에서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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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포장처리업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임. 냉동보관창고가 부족하여 외부에서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식육포장처리업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임. 냉동보관창고가 부족하여 외부에서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로서 냉동축산물을 외부의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해당 창고가 귀사의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과 동일한 관청의 관할지역내에 있는 경우라면 해당 영업장의 면적 및 시설 변경허가(또는 신고)를 통하여 기존 영업장의 일부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5항,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0 제6호파목, 제8호나목4 4) 나) 및 다) 

다만, 외부의 창고가 귀사의 영업장(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과 다른 관청의 관할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라면 해당 창고시설에 대하여 관할하는 관청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영업장의 일부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냉동축산물을 귀사의 영업장에 보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축산물보관업 영업자에게 요청하여 보관할 수 있을 것이며,  

*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 

또는, 해당 창고에 대하여 직접 축산물보관업의 영업허가(관할관청-시,군,구)를 받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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