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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포장처리업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임. 냉동보관창고가 부족하여 외부에서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포장처리업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임. 냉동보관창고가 부족하여 외부에서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로서 냉동축산물을 외부의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해당 창고가 귀사의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과 동일한 관청의 관할지역내에 있는 경우라면 해당 영업장의 면적 및 시설 변경허가(또는 신고)를 통하여 기존 영업장의 일부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5항,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0 제6호파목, 제8호나목4 4) 나) 및 다) 다만, 외부의 창고가 귀사의 영업장(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과 다른 관청의 관할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라면 해당 창고시설에 대하여 관할하는 관청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영업장의 일부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냉동축산물을 귀사의 영업장에 보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축산물보관업 영업자에게 요청하여 보관할 수 있을 것이며, *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 또는, 해당 창고에 대하여 직접 축산물보관업의 영업허가(관할관청-시,군,구)를 받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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