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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달걀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달걀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달걀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수집판매업(식용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직접 선별, 세척, 건조, 살균, 검란, 포장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바목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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