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범위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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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7.2.9)

【질 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직접적으로 육우 및 육계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젖소(우유납품 젖소), 산란계(계란납품 닭)도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 해당하여 별표1의 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되는지?

【회 신】

◦ 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축산업(012)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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