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농,축수산물의 인터넷 판매시 면세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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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의 인터넷 판매시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축수산물의 인터넷 판매시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7.04.04)

【질 의】

온라인상에서 삼겹살 및 쌀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는?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을 인터넷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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