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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폐사축ㆍ폐사돈의 처리방법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농가 폐사축ㆍ폐사돈의 처리방법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5.4.11) |
【질 의】 |
농가에서 폐사축이나 폐사돈을 처리할 때 합법적인 방법은? | |
【회 신】 |
◦ 동물의 사체가 가축전염병으로 발생되었다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동물의 사체가 전염병에 의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함. 따라서 가축전염병으로 죽은 경우가 아닌 동물의 사체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었다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어 소각하거나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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