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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처리한 돈육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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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처리한 돈육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처리한 돈육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22601-1609(‘1988.09.07)

【질 의】

생돈을 도축한후에 원료육은 돈지육(뼈, 지방 기타부산물 포함)을 말하며 돈지육 해체 가공처리 하는 과정은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뼈, 지방 기타 부산물을 제거하고 돈피는 박피기 기계에 의하여 제거한 후, 수출 부위인 안심, 등심 상등육 부위만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수출 포장 자제에 포장하여 당사 냉동기계장치에 의하여 영하 60℃ 이하에서 12시간 이상 급속 동결한후 영하 60℃이하 냉동 보관실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선적일자에 출고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기타 수출되지 않는 부위는 햄, 쏘세지 가공에 사용되고 있음.

 

수출품에 대하여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회 신】

◦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생돈을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하여 도축한 후 자기의 처리장에서 돈지육의 뼈, 지방, 기타 부산물을 제거하고 안심, 등심 등 필요부위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포장하여 냉동시킨 후, 냉동돈육을 수출하는 경우 동 냉동처리과정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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