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심판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지정취소처분의 당부

오늘도힘차게 2014. 6. 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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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지정취소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서울특별시

결정일자

2001. 1. 29.

사건번호

농림부00-08652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지정취소처분의 당부

【 축산법 제3조 등 관련】

결정요지

1)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일반적·추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청의 행위가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전문판매점지정은 축산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정해진 시설기준 등을 갖춘 사업대상자의 지정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축산발전운영기금운영규정 등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점에 비추어 위 전문판매점지정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고, 지정행위가 취소되면 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익을 상실하여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 융자금의 회수조치가 취해지게 되므로 동 지정행위의 취소도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는 실질적으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피청구인이 미리 이 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행한 이 건 한우고기전문판매점지정취소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0. 10.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한우고기전문판매 점지정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3. 8. 지정받은 서울특별시 ○○구 ○○동 451-32 소재 한우고기전문판매점(이하 “전문판매점”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0. 7. 청구인에 대하여 전문판매점의 지정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451-32(나호) 소재 전문판매점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같은 번지내인 가호로 영업장을 이전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전문판매점을 양도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되고, 설사 무단으로 전문판매점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농림사업지침서에 의하면 이는 지정취소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전문판매점의 지정은 2001년 육류의 완전수입개방에 대비하여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한우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농림부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업으로서, 기존 식육판매업소나 신규로 식육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한우고기만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를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사업대상자가 기준시설을 갖춘 경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있고, 전문판매점을 명의변경 없이 타인에게 임대 또는 전매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현장점검시 전문판매점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서, 전문판매점의 지정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도 같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이 2000. 10. 4. 전문판매점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위 ○○동 451-32번지가 가호와 나호로 분할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업소가 냉장고, 숙성실, 육절기를 제외하고 전문판매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간판과 육류진열시설인 쇼케이스를 구비하지 아니한 채 2000. 2. 15.자로 위 가호로 이전되어 있었으며, 전문판매점을 지정할 당시의 간판, 냉동실, 쇼케이스 등 시설물의 일체는 청구외 권○○이 운영하는 위 나호에 있음을 확인하고, 청문 등 별도의 절차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지원된 축산발전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농협에 통보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축산법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한우고기전문판매점 지정 신청서, 한우전문판매점지정서, 한우고기전문판매점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변경지정서, 복명서, 신고필증, 민원회시, 한우고기전문판매점지정취소 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2. 29. 서울특별시 △△구 △△동 310-78번지 소재에 영업장을 갖추고 전문판매점지정신청을 하여, 같은 해 3. 8. 피청구인으로부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서울 제01-55호)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8. 9. ○○회 ○○역지점으로부터 융자금으로 2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나) 그 후 청구인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영업장소를 같은 시 ○○구 ○○동 451-32번지로 이전하고 전문판매점지정신청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5. 20. 영업장소의 이전에 따른 전문판매점변경지정을 하였다.

 

(다) ○○구청장은 2000. 2. 5. 청구인의 위 ○○동 451-32(가호)의 영업장에 대하여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문판매점의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자 2000. 10. 4.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위 ○○동 451-32번지는 가호와 나호로 분할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업소인 가호는 냉장고, 숙성실, 육절기는 있으나 전문판매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간판 등이 없었으며, 기존의 장소인 나호는 위 권○○이 전문판매점을 지정할 당시의 시설물 등이 있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2000. 10. 7. 청구인이 전문판매점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농림부가 1999. 11. 20. 발행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99-142)에 의하면, 전문판매점의 지정은 농림부가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에 근거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소비자 신뢰 및 국제경쟁력 제고, 한우고기의 시장차별화로 건전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기반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 품질향상 및 유통시설 지원시책 중의 하나로서, 시설기준 등을 갖춘 사업대상자가 전문판매점지정신청을 하면, 시도지사가 시도별 지원사업량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전문판매점을 지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전문판매점으로 지정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축산발전운영기금운영규정 등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게 되며,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자금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사업자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시설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정취소, 융자금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먼저, 피청구인이 이 건 전문판매점의 지정을 취소한 행위는 청구인에 대하여 그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건 청구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일반적추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청의 행위가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문판매점지정은 축산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정해진 시설기준 등을 갖춘 사업대상자의 지정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축산발전운영기금운영규정 등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점에 비추어 위 전문판매점지정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고, 지정행위가 취소되면 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익을 상실하여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 융자금의 회수조치가 취해지게 되므로 동 지정행위의 취소도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는 실질적으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거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미리 이 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행한 이 건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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