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결정기관 |
조세심판원 |
결정일자 |
2011. 11. 2. |
사건번호 |
조심2011전0087 |
|||||||||||||||||||||||||||||||||||||||||||||||||||||||||||||||||||||||||||||||||||||||||||||||||||||||||||||||||||||||||||||||||||||||||||||||||||||||||||||||||||||||||||||||||||||||||||||||||||||||||||||||||||||||||||||||||||||||||||||||||||||||||||||||||||||||||||||||||||||||||||||||||||||||||||||||||||||||||||||||||||||||||||||||||||||||||||||||||||||||||||||||||||||||||||||||||||||
식당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
||||||||||||||||||||||||||||||||||||||||||||||||||||||||||||||||||||||||||||||||||||||||||||||||||||||||||||||||||||||||||||||||||||||||||||||||||||||||||||||||||||||||||||||||||||||||||||||||||||||||||||||||||||||||||||||||||||||||||||||||||||||||||||||||||||||||||||||||||||||||||||||||||||||||||||||||||||||||||||||||||||||||||||||||||||||||||||||||||||||||||||||||||||||||||||||||||||||||||
결정요지 |
||||||||||||||||||||||||||||||||||||||||||||||||||||||||||||||||||||||||||||||||||||||||||||||||||||||||||||||||||||||||||||||||||||||||||||||||||||||||||||||||||||||||||||||||||||||||||||||||||||||||||||||||||||||||||||||||||||||||||||||||||||||||||||||||||||||||||||||||||||||||||||||||||||||||||||||||||||||||||||||||||||||||||||||||||||||||||||||||||||||||||||||||||||||||||||||||||||||||||
합리적인 구분없이 총매출액 중 30%만 과세매출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우족, 꼬리, 뼈 등은 식당에서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
주 문 |
||||||||||||||||||||||||||||||||||||||||||||||||||||||||||||||||||||||||||||||||||||||||||||||||||||||||||||||||||||||||||||||||||||||||||||||||||||||||||||||||||||||||||||||||||||||||||||||||||||||||||||||||||||||||||||||||||||||||||||||||||||||||||||||||||||||||||||||||||||||||||||||||||||||||||||||||||||||||||||||||||||||||||||||||||||||||||||||||||||||||||||||||||||||||||||||||||||||||||
OOO세무서장이 2010.10.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분 매출액(과세표준)을 OOO원으로, 2008년 제2기분 매출액(과세표준)을 OOO원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5.1.부터 현재까지 OOO번지에서 육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육가공(이하 “OOO육가공”이라 한다)의 지점법인으로 2007.7.16.부터 2010.10.16.까지 위와 연접한 같은 곳 511-5번지에서 한식/음식점을 영위하였고, OOO육가공의 또 다른 지점법인인 주식회사 OOO정육즉석코너(이하 ‘OOO정육점’이라 한다)는 2007.7.24.부터 2010.10.14.까지 청구법인과 같은 곳에서 정육/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매출신고 누락분과 아래 <표1>과 같이 2008년에 청구법인(식당)의 과세매출분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OOO정육점 매출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0.10.10. 청구법인(식당)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과세와 면세의 구분내역 (단위 : 천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1개의 건물 안에서 식당(청구법인)과 정육점(OOO정육점)을 병행하여 영업하였다고 하여, 2008사업연도 중 정육점 매출로 신고한 금액 4억 5,146만원을 식당매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정육점과 식당은 사업장, 종업원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으며,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에도 식사대금 이외에 소고기(뼈, 우족 등을 포함)를 구입하거나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정육점에서 소고기만을 구입하는 고객도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식당과 정육점의 총 매출액의 30%를 청구법인(식당)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2) 정육점에서 농민으로부터 한우를 구입하여 도축을 거쳐 통육이 OOO육가공(청구법인의 본점법인)에 입하되고, OOO육가공에서 부위별로 해체작업하여, 부위별 생산량을 생산일지에 기록 관리한 후 전량 OOO정육점에 출하하여 판매하였다.
생산일지에 따르면, 식당에서 판매할 수 있는 소고기 생산량이 7,658.3㎏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토대로 산출한 소고기 판매금액과 돈육과 기타 부재료 매입액 등을 근거로, 판매금액을 산출(매입단가의 120%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매출로 보아, 식당과 정육점의 총매출액 OOO만원 중 과세매출은 아래와 같이 OOO만원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식당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해야 한다.
(단위 : 천원)
나. 처분청 의견
(1)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국세청 고시를 참조하면 ‘음식업’이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다과점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관련예규 및 심사례(법규과-2036, 2007.4.26., 심사부가 2009-29, 2009.6.9.)와 같이 청구법인(식당)과 OOO정육점은 음식업을 영위하는 동일사업장에 불과하나, 부가가치세 절감을 위해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 영업형태에 따라 전체를 음식업소로 간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정육점에서 판매한 우족, 뼈 등은 청구법인(식당)의 부산물 매출로 음식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부수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식당과 정육점의 전체매출액(OOO만원)을 3대7의 비율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소고기 매입수량 등을 근거로 산정한 식당매출액(OOO만원)에 주류 등 부재료 매출액(OOO만원)을 더한 금액(OOO만원)을 식당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정육점은 같은 장소에서 음식점업과 정육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는 실질적으로 음식점업만 영위한 것으로 보아, OOO정육점의 매출금액을 부인하고, 전부 청구법인(음식업)의 매출로 보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우리 원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가) 청구법인(식당) 소재지 인근은 주택가이며, 가까운 거리에 동물원 및 놀이동산이 소재하여 가족단위의 고객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식당)과 정육점은 1개 건물에 동일 출입문을 사용하고 있다.
(다) OOO정육점은 사업장이 출입구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가 있으며, OOO축산물공판장 등으로부터 OOO만원 상당의 우부산물(우족 등)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육가공(청구법인의 본점)은 육가공 작업실과 냉동창고 설비를 갖추고, 주로 돼지고기를 가공하여 판매(도매)하고 있다.
(마) 도축장을 운영하는 OOO식품의 ‘이용도축원장(牛)’에 따르면, 2008년 중 OOO정육점과 OOO육가공이 도축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육가공에서 작성한 원시장부인 ‘한우생산일지’에는 2008년 한우고기의 부위별 생산량을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원시장부인 ‘한우생산일지’를 근거로 식당과 정육점 판매용을 구분하여 제시한 내용은 아래 <표2>, <표3>, <표4> 및 <표5>와 같다.
<표2> 한우 특수부위 생산량 : 식당 판매용 (단위 : ㎏)
<표3> 한우 모듬생고기 생산량 : 식당 판매용 (단위 : ㎏)
<표4> 한우 육회 생산량 : 식당 판매용 (단위 : ㎏)
<표5> 뼈, 우족 및 구이용이 아닌 소고기 생산량 : OO정육점 판매용
(단위 : ㎏, 개)
(4) 청구법인은 아래 <표6> 및 <표7>과 같이 한우의 판매수입금액 OOO원, 돈육 및 주류 등의 판매수입금액 OO,OOO,OOO원, 합계 OOO원이 되므로, 이를 청구법인(식당)의 총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처분청이 총공급가액이라고 본 OOO원과의 차액은 OOO정육점의 매출이라고 청구법인은 주장).
<표6> 한우의 판매수입
(단위 : 원) <표7> 돼지고기 및 주류 등 판매수입
(단위 : 원)
(5)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의 소고기 부위별 특성과 요리용도 자료에 따르면, 위 <표5>상에 청구법인이 구이용이 아닌 소고기 중 분류한 것 중 보섭살, 치마양지, 차돌양지 및 멍에살은 구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청구법인이 구이용으로 판매하였다고 보아 산출한 판매가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구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고기의 판매가격 산출
(단위 : 천원)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총 매출액 중 30%만 청구법인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식당)과 OOO정육점은 1개 건물에 동일 출입문을 사용하고 있는 점, 식당과 정육점의 매출을 구분하지 않은 점(1개의 신용카드단말기 사용), 청구법인은 총 매출액 중 30%만 청구법인의 매출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OOO정육점의 매출신고금액을 전부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OOO정육점과 OOO육가공은 농민으로부터 한우를 구입하여 이를 도축하고, OOO육가공에서 부위별 해체작업을 한 후, 전량 청구법인(식당) 및 OOO정육점을 통하여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우족, 꼬리, 뼈 및 구이용이 아닌 소고기는 식당을 통하여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음식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OOO정육점은 부족한 우족 등을 OOO공판장 등을 통하여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정육점 사업장은 주변이 주택가이며, 가까운 거리에 동물원 및 놀이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점, OOO정육점의 사업장은 출입구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장의 규모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식당)의 매출과 별도로 OOO정육점의 면세매출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되, 청구법인이 구이용이 아닌 소고기에 포함한 소고기 생산량 1,371㎏은 청구법인이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산한 공급가액 OOO원(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을청구법인의 매출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공급가액)을 2008년 제1기 OOO원으로, 2008년 제2기 */264,029,958*/원으로 산정하여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이도축장 허가기간 만료통보 취소청구 (0) | 2014.09.04 |
---|---|
축산물 납품대금을 수령한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0) | 2014.06.13 |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지정취소처분의 당부 (0) | 2014.06.13 |
정육점식당을 운영하나 농민으로부터 우육을 직접 매입하였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0) | 2014.06.13 |
음식점과 동일사업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신고한 축산물판매업의 면세수입금액을 음식점의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0) | 2014.06.13 |
정육 및 부산물의 매입금액이 실지거래 여부 (0) | 2014.06.06 |
축산정화시설의 설치.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대상여부 (0) | 2014.06.06 |
한우를 수입.납품한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14.06.06 |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제출한 소 매입자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 | 2014.06.06 |
POS시스템상 기록이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의 수입금액 추계 경정방법 (0) | 2014.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