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심판

음식점과 동일사업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신고한 축산물판매업의 면세수입금액을 음식점의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오늘도힘차게 2014. 6. 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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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과 동일사업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신고한 축산물판매업의 면세수입금액을 음식점의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1. 10. 31.

사건번호

조심2010중3850

음식점과 동일사업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신고한 축산물판매업의 면세수입금액을 음식점의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제27조 관련】

결정요지

① 쟁점정육점과 쟁점음식점이 같은 장소로서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조사된 점, 쟁점음식점의 위치가 고기만을 소매하기 위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사된 점, 청구인의 매출현황을 관리하는 POS시스템에서도 쟁점음식점과 쟁점정육점의 수입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정육점에서 매출금액이 발생된 이후 쟁점음식점의 수입금액이 직전과세기간 대비 40%이상 급감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정육점과 쟁점음식점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쟁점정육점의 매출액을 쟁점음식점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금융기관 차입금이 청구인의 사업을 위한 건물신축 및 자산취득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인 금융증빙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대출받을 당시 청구인은 별도 건설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점 등으로 보아 금융기관 차입금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직접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제시한 확인서 외에 동 금액이 실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인 금융증빙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5.7.부터 OOO리 409에서“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쟁점음식점”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8.8.28. 같은 소재지에 동일한 상호로 식육판매점(이하 “쟁점정육점”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것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음식점의 수입금액은 과세매출로 쟁점정육점의 수입금액은 면세매출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정육점이 쟁점음식점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위장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쟁점정육점의 면세매출로 신고한 2008년분 113,092,965원과 2009년 187,999,782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쟁점음식점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확인된 2008년 92,562,118원과 2009년 28,677,805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10.8.3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4,499,800원(2008년 제1기 11,308,550원, 2008년 제2기 16,159,520원, 2009년 제1기 9,801,060원, 2009년 제2기 7,230,67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77,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음식점업과 별도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고 별도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음식점에서 조리용으로만 판매되는 정육만이 아니라 한우육 및 부산물을 판매한 것임에도 이를 모두 음식점업 매출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음식점과 쟁점식육점 등의 사업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시설투자를 하면서 2006년과 2007년에 OOO으로부터 7억5,600만원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2008년도에 44,112,012원을 지급하였으나,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모두 계상하면 금융대출 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금융기관의 권고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금융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음식점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였으나 종업원들이 신용불량자가 많고 4대 보험 등을 부담하지 않으려 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한 인건비 75,651,000원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정육점과 쟁점음식점이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당시 쟁점음식점은 주택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판매하고 있는 고기가 특별히 저렴하거나 품질이 우수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만을 구입하기 위해 청구인의 정육점을 방문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조사당시 청구인도 면세매출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부외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입금 가운데 2006.3.16.자로 차입한 2억5천만원은 청구인이 쟁점음식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시(2007.5)하기 이전에 차입한 것으로 사업운영과 전혀 관계가 없고, 청구인은 음식점 사업과는 별도로 스포츠센터의 운영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이므로 차입금이 음식점 사업에 직접 공하여 졌다는 근거서류와 장부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에는 추가 인건비에 대하여 전혀 주장한 사실이 없고,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근무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음식점과 동일사업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신고한 축산물판매업의 면세수입금액을 음식점의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사업용 건물의 신축 등을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의 부외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기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쟁점음식점의 위치가 주택가와 멀리 떨어져 있고 도로와 인접하지 않아쟁점정육점은 사실상 쟁점음식점의 위장 매출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정육점을 개업한 뒤 쟁점음식점의 매출이 59.6%로 급감하였고, 쟁점정육점의 축산물 매입처가 쟁점음식점의 축산물 매입처와 일치하며매입내역도 생갈비 등 음식용역 매출을 위한 매입자료로 확인된다 하여쟁점정육점으로 신고된 면세매출을 쟁점음식점의 과세매출을 위장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쟁점음식점의 매출관리 시스템인 POS프로그램상의 2008년 1월부터2009년 12월까지의 매출내역이 2009년 476,314,470원, 2008년 679,517,940원임이확인되므로 동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조사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거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정육점의 매출액을 전부 쟁점음식점의 과세매출로 봄은 부당하고,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이자비용 및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정육점은 관할관청에 축산물판매업신고 및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정육을 판매한 것으로서 쟁점정육점의 매출을 전부 쟁점음식점의 과세매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8.8.20.쟁점음식점을 소재지로 하여 OOO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축산물 판매업에 대한 신고필증과 판매쇼케이스, 진공포장기, 저장고, 육절기, 골절기 등에 대한 사진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정육점과 쟁점음식점이 같은 장소로서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조사된 점, 쟁점음식점의 위치가 고기만을 소매하기 위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사된 점, 청구인의 매출현황을 관리하는 POS시스템에서도 쟁점음식점과 쟁점정육점의 수입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정육점에서 매출금액이 발생된 이후 쟁점음식점의 수입금액이 직전과세기간 대비 40%이상 급감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정육점과 쟁점음식점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쟁점정육점의 매출액을 쟁점음식점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06.3.16. 2억5,000만원, 2006.5.29. 3억5,000만원, 2007.7.19. 1억5,600만원을 대출받아 쟁점음식점과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OOO의 신축비용 및 사업용 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나, 차입금 및 이에 대한 이자비용(2008년 귀속 44,112,012원)을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및 대출금과 관련하여 근저당 설정된 청구인의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대출금별 사용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융기관 차입금이 청구인의 사업을 위한 건물신축 및 자산취득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인 금융증빙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 금융기관 차입금를 대출받을 당시 청구인은 별도의 건설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점 등으로 보아 동 금융기관 차입금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직접 사용되었는지가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8년도에 쟁점음식점의 인건비로 김OOO외 9인에게 75,651,000원을 지급하였으나 4대 보험 등의 문제로 동 금액을 인건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김OOO외 9인의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제시한 확인서 외에 동 금액이 실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인 금융증빙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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