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심판

정육점식당을 운영하나 농민으로부터 우육을 직접 매입하였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오늘도힘차게 2014. 6. 13. 22:16
728x90

정육점식당을 운영하나 농민으로부터 우육을 직접 매입하였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2. 3. 12.

사건번호

조심2011서4758

정육점식당을 운영하나 농민으로부터 우육을 직접 매입하였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관련】

결정요지

청구인은 전체적으로 과세사업인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과세사업자는 계산서합계표 및 소득세법 §163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수증에 의해서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3.부터 현재까지OOOOO OO OOO 123-1 OOO빌딩 1, 2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과 2007.11.3.부터 현재까지 위 장소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인 ‘OOO정육점’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업을 영위하고,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정육점이발행한 계산서에 의해 2008년 제1기O,OOO,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제2기 OOO원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2008.11.1.부터 현재 까지OOOOO OO OO동 1가 194-53 OOO빌딩 1층에서‘OOO한우촌’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과 ‘OOO정육점’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인 정육점업을 영위하고 2009년 제1기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팔도정육점이 발행한 계산서에 의해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1.1.10.~2011.1.28. 기간동안OOOOOOOO과 OOO한우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은동일 장소에서 면세사업(정육점업)과 과세사업(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음식점업만을 영위하고 있다 하여 정육점업 매출을 음식용역 매출에 포함하고,정육점이 발행한 계산서에의한 의제매입세액 OOO원(2008년 제1기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OOOOOOOO)과 OOO원(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제2기 OOO원, OO한우촌)이「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62조제3항 규정의 공제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것으로보아2011.3.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2008년제1기 OOO원, 2008년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OO,OOO,OOO원,2009년 제2기 OOO원(OOO)과 2009년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OOO한우촌)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우직거래 판매증진을 위하여 한우를 축산농민으로부터직접 구입하여 도축장의 도축과정을 거쳐 정육점에서는 우육을 저렴한가격에 판매하고, 식당에서는 기타 음식부재료와 함께 제공하여 정육점의 면세매출과 식당의 과세매출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이 동일 장소에서 정육점과 음식점업을 운영한 것은「축산물 가공처리법」상 축산판매업자(정육점)만이 도축장에 도축을 의뢰할수 있음에 따라 직접 매입한 한우의 도축을 위한 것일 뿐, 조세부담을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였다.

따라서, 처분청 과세내용과 같이 정육점 매출을 부인하고 전부 음식점업 매출로 볼 경우,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한우를 축산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신고서와「소득세법」제163조,「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농어민으로부터 수취한 육우매입자료만을 제시할 뿐, 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이 건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정육점식당(음식점업과 정육점업)으로 사업자등록한청구인이농·어민으로부터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③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1.「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⑤ 제6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 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제매입세액계산)

① 영 제62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2분의 2(음식점업의경우에는 103분의 3)를 말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영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6분의 6을 적용한다.

③ 수입되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한다.

④ 영 제62조제3항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생략:서식11호의2> 의하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 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⑤ 영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제매입세액공제요건(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소득세법」제163조및「법인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수증에 의하여만의제매입세액을공제받을 수 있음)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한우를 축산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한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청구인은OOOOO OOOOO 123-1 OOO빌딩 1,2층에서 OOO과 OOO정육점을영위하고,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육점이발행한 계산서에 의해 의제매입세액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OO,OOO,OOO 원을 공제받고,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OOOOOOO OOO 1가 194-53 OOO빌딩 1층에서 OOO한우촌과 OOO정육점을 영위하고 2009년제1기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정육점이 발행한 계산서에의해 의제매입세액 2009년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을 공제받았는 바,처분청은 2011.1.10.~2011.1.28. 기간동안OOOOO정육식당과 OOO한우촌식당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정육점매출을 식당매출로 계상하고 정육점이 발행한 계산서에 의해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이「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부가가치세법」제1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과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매입분(계산서, 신용카드 등)의106분의 6을 매입세액 으로서 공제할 수 있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소득세법」제163조,「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처분청 부인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OOO OOOO OOOOO OOO OOO OOOO

(OO: O)

 

처분청은 청구인의 정육점에서 발행한 계산서로 공제받은 의제 매입세액이나(OOO), 매입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OOO한우촌)에 상당한 공급가액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3회(2009.12.21. 2009.12.29. 2010.1.11.)에 걸쳐 청구인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2개의 사업(음식점업과 정육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육류매출과 상차림 매출을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은 정육점식당 매출은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음식용역으로 보이고, 과세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에사용하기 위해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재화나용역을공급받는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소득세법」 제163조및「법인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수증에 의하여만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농민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소득세법」제163조 및 「법인세법」제66조 규정의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 면세원재료에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의제매입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불공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