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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지육의 해동후 냉장육 판매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냉동지육의 해동후 냉장육 판매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9.25) |
【질 의】 |
1. 냉동지육을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2. 냉장육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면 특별한 표기사항이나 조건등이 있는지(해동 후 부분별 박스육으로 만들어 판매 할 예정)?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1999-23호)중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8. 보존 및 유통기준)”에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 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벌금) 제2항 제2호에 이를 어길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냉동육을 해동한 후 절단 등의 단순가공 후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것은 아니 되며, 이를 어길시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게됨.
◦ 또한 축산물 또는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및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 고시)”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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