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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 소고기를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포장육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돼지고기, 소고기를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포장육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37조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영업허가관청(시·군·구)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제조보고서에는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장재질 및 포장단위 등을 기재하고, 원료 처리부터 포장하는 방법까지 제조방법설명서에 자세히 작성하여야 함.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포장육을 만들 때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가축의 종류가 서로 다른 식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하나의 포장육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해당 포장육을 생산하면서 사용한 원재료와 배합비율, 포장 방법 등 자신이 품목제조보고 한 그대로 포장육을 생산하여 유통·판매하여야 함. 다만,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하나의 포장육 제품으로서 포장하려는 경우, 교차 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나 품질 유지, 소비자 혼란 방지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각각 소포장한 후 하나로 포장하거나 용기를 구획하여 포장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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