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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포장처리업체로 식육가공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냉동육을 해동 공급해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 냉장실 내 하나의 공간에서 해동실(5°C 이상)과 냉장실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포장처리업체로 식육가공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냉동육을 해동 공급해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 냉장실 내 하나의 공간에서 해동실(5°C 이상)과 냉장실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4. 카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냉동포장육 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사목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도 불구하고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하는 등 해동되거나 해동 중인 상태로 해당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동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3) 및 (4)에 따른 표시의 경우에는 제품 표면에 해당 제품의 정보를 표시하는 곳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해동을 요청한 자 및 해동 요청 일시 (2) 해동 시작시간 및 해동한 자 (3) 제품의 용도로서 “급식조리용” 또는 “가공원료용"이라는 표시 및 해동한 제품의 유통기한(“가공원료용"이라 표시한 경우만 해당) (4) “본 제품은 요청에 의하여 냉동포장육 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하는 것으로 급식조리용 또는 가공원료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재 냉동해서는 안됩니다.” 라는 표시 위의 규정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냉동포장육 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냉동포장육을 해동할 수 있으며, 해동 시 정해진 표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2.8)에서는 냉동된 원료의 해동은 별도의 청결한 해동 공간에서 위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공간에 대하여 시간차를 두고 해동실과 냉장실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해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출수 등이 냉장 시의 냉장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당 공간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져야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해동실과 냉장실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공간의 명칭 또는 온도기록의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동과 냉장이 겸용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혼동이 없도록 해동 시에는 위의 규정에 따른 해동에 관한 정보를 제품과 공간의 전면에 표시하기 바람. 또한, 하나의 공간에서 해동과 냉장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서로 교차 오염이 없도록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위와 같이 해동과 냉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혼동이 없도록 해동 시에는 위 규정에 따른 해동에 관한 정보를 제품과 공간의 전면에 표시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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