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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생산한 냉동 포장육을 식육가공업자가 해동상태로 공급 요청한 경우, 냉동 원료육을 해동 후 세절 또는 절단하여 내포장 후 재냉동 없이 그대로 식육 가공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생산한 냉동 포장육을 식육가공업자가 해동상태로 공급 요청한 경우, 냉동 원료육을 해동 후 세절 또는 절단하여 내포장 후 재냉동 없이 그대로 식육 가공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업 영업자나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신고)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냉동포장육 제품을 해동상태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 운반을 하는 등 해동되거나 해동 중인 상태로 해당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4호카목 참고 ○ 따라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로서, 식육가공업의 영업자가 냉동포장육을 해동상태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냉동원료육을 해동후 세절 또는 절단하여 품목제조보고 한대로 공급할 수 있으며, 해동 후 절단·포장 후에는 원료의 품질에 변화가 없도록 가능한 빨리 식육가공업 영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함. 이 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4호카목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동을 요청한 자 및 해동 요청 일시, 해동 시작시간 및 해동한 자, 해동한 제품의 유통기한 등' 반드시 표시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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