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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 제조공정 등의 조건이 동일한 냉동, 냉장 축산물가공품을 하나로 품목 제조보고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원재료, 제조공정 등의 조건이 동일한 냉동, 냉장 축산물가공품을 하나로 품목 제조보고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 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품목제조보고시 제조방법설명서, 축산물 시험·검사 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토서, 유통기간 및 유통기간의 설정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통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하여야 함. 품목제조보고 시 유통기간을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토록 정하고 있는 점, 냉동 또는 냉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품의 생산 완료를 위한 하나의 공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냉장, 냉동의 보관조건이 다르다면 생산공정이 다른 각각의 제품으로 보아 각각 품목제조보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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