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일반음식점에서 샌드위치를 구매하는 고객 대상으로 매입한 햄(축산물가공품)을 슬라이스 절단하여 포장 판매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일반음식점에서 샌드위치를 구매하는 고객 대상으로 매입한 햄(축산물가공품)을 슬라이스 절단하여 포장 판매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서는 '식육가공업'을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축산물가공품인 햄을 매입하여 절단 후 판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식육가공업 영업행위에 해당하므로 식육가공업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품목제조보고후 판매 가능함.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가공업소의 포장실 면적이 부족하여 기존 작업장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타 지역 포장실로 보낸 후 추가 포장하여 출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0) | 2024.07.12 |
---|---|
소곱창(축산물가공품)을 구입하여, 절단 후 유통·판매시 영업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0) | 2024.07.11 |
식육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분쇄가공육 제품에 별도 포장된 소스를 함께 동봉하여 판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0) | 2024.07.11 |
식육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냉장 식육추출가공품 완제품 일부를 냉동전환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0) | 2024.07.11 |
식육가공업소에서 냉동원료육을 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외부 물류 창고를 통해 해동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0) | 2024.07.11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서 소시지를 벌크로 납품받아 단순 소분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0) | 2024.07.11 |
자가품질검사 품목수 산정 시 수출용 제품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 (0) | 2024.07.11 |
식용란 최소 포장단위에 여러 농장의 산란일이 다른 식용란을 혼재하여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0) | 2024.07.11 |
오리 식육 및 포장육 포장시 결속 포장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0) | 2024.07.11 |
냉동 포장육을 운반하는 운반고의 온도를 -18°C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0) | 2024.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