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양념육을 만들 때 부원료로 기타가공품을 0.05~0.1% 첨가하는 경우, 품목제조 보고서에 원재료 및 배합비율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8. 16:05
728x90
□ 양념육을 만들 때 부원료로 기타가공품을 0.05~0.1% 첨가하는 경우, 품목제조 보고서에 원재료 및 배합비율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양념육을 만들 때 부원료로 기타가공품을 0.05~0.1% 첨가하는 경우, 품목제조 보고서에 원재료 및 배합비율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품목제조보고서에 '원재료'를 기재할 때에는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 투입하는 모든 원·부재료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참고 

또한, 식육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가 식품유형이 있는 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원재료명에 그 식품유형(「식품의 기준 및 규격」,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명칭 또는 표준화된 명칭)을 기재하고 원재료 기타설명란에 해당 복합원재료의 제품명을 기재할 수 있음. 

※복합원재료 :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하여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에 품목제조보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식품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3.더. 참고) 

따라서, 식육가공품(양념육) 제품을 만들면서 원재료로서 식품유형이 '기타가공품'인 제품을 0.1% 사용하시려는 경우라면, 그 원재료명 및 배합 비율은 사실대로 '기타가공품 0.1%'로 기재하고 원재료 기타 설명란 등에 해당 기타가공품의 제품명 등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품목제조보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 관청(시ᆞ도)과 상의하기 바람.
728x9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가품질검사 품목수 산정 시 수출용 제품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11
식용란 최소 포장단위에 여러 농장의 산란일이 다른 식용란을 혼재하여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11
오리 식육 및 포장육 포장시 결속 포장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0) 2024.07.11
냉동 포장육을 운반하는 운반고의 온도를 -18°C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11
원재료, 제조공정 등의 조건이 동일한 냉동, 냉장 축산물가공품을 하나로 품목 제조보고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8
돼지고기, 소고기를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포장육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8
식육가공품 제조 시 사용하는 식육의 중량이 두 가지 (400g 및 500g)이고, 각각의 중량에 따라 소스 등 배합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동일한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8
식육추출가공품 제조 시 식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자사 원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포장육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 대상인지와 보관 시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8
식육가공품 생산 시 돼지고기의 지방 함량이 일정하지 않아 지방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함량을 일정하게 넣을 수 없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원재료 기재 시 돼지고기로 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8
식육판매업 영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배달업자가 해당 식육판매업 영업장에 방문하여 식육 또는 포장육을 이륜자동차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