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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임차하여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임차하여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의 제7호가목(1)에 따르면, 축산물운반 업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운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을 말함. 따라서,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가 영업에 필요한 차량을 반드시 구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등을 통하여 타 사(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임차하여 축산물 운반업소의 영업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고, 축산물운반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차량에 대하여 축산물운반업 영업용으로 신고하면 됨. 또한, 계약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축산물운반업 영업에 사용하시는 경우, 해당 차량은 축산물운반업소 영업 차량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제7호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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