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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란 최소 포장단위에 여러 농장의 산란일이 다른 식용란을 혼재하여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용란 최소 포장단위에 여러 농장의 산란일이 다른 식용란을 혼재하여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제6호에 따르면, '식용란의 최소 포장 단위에는 같은 생산농장에서 같은 산란일에 생산된 식용란이 포장되어야 하며, 난각과 최소 포장단위의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또는 판매자명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식용란의 '최소판매단위'에는 모두 '같은 농장에서 같은 산란일에 생산된 식용란'을 포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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