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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품질검사 품목수 산정 시 수출용 제품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자가품질검사 품목수 산정 시 수출용 제품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고 있음. 다만,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기준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처리·가공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 기준에 따라 할 수 있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참고 따라서, 수출용 3개의 품목이 국내 유통이 아닌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경우라면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따를 수 있으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에서 정하는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를 위한 품목수 산정 시 수출용 품목을 제외하고 품목수를 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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