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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 포장육을 운반하는 운반고의 온도를 -18°C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냉동 포장육을 운반하는 운반고의 온도를 -18°C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3. 36) 냉장·냉동 온도측정값이라 함은 냉장·냉동고 또는 냉장·냉동설비 등의 내부온도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2. 4. 10)에서 식육,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의 냉장 제품은 -2~10°C(다만, 가금육 및 가금육 포장육 제품은 -2~5°C)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다만, 멸균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은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다. 21)에서 냉동 또는 냉장제품의 운반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차량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냉동 제품을 소비자(영업을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운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냉동제품은 어느 일부라도 녹아있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냉동 포장육의 운반시 운반고 안의 온도는 반드시 -18°C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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