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소가 생산한 포장육 1t을 받아 절단 등 제조 행위 없이 단순 1kg씩 나누어 재포장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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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소가 생산한 포장육 1t을 받아 절단 등 제조 행위 없이 단순 1kg씩 나누어 재포장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소가 생산한 포장육 1t을 받아 절단 등 제조 행위 없이 단순 1kg씩 나누어 재포장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상 식육포장처리업'이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이며, '포장육' 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호 참고 

따라서, 냉장 또는 냉동 포장육을 절단 등의 처리 없이 단순히 나누어 담아 재포장하는 행위를 '포장육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다른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단순히 나누어 담아 재포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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