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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냉장 식육추출가공품 완제품 일부를 냉동전환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냉장 식육추출가공품 완제품 일부를 냉동전환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4.바.에서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 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 방법, 유통기한(냉장제품 및 냉동 전환 제품의 유통기한을 말한다),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와 냉동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를 신고(전자문서로 하는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냉동 전환을 실시하고, 냉동 전환 완료일이 냉장 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냉동 전환 대상 축산물에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표시할 것 3) 신고사항 변경 시 해당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신고할 것 따라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냉장으로 품목제조보고하고 생산한 냉장가공품을 냉동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위의 규정에 따라 냉동전환 관련 사항을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은 원래의 표시를 가리지 않도록 붙이면 될 것임. 또한, 생산한 냉장제품 중 일부에 대하여 허가관청에 냉동전환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냉동전환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품목제조 변경보고 할 필요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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