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사용하던 냉동창고를 온도를 올려 냉장창고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사용하던 냉동창고를 온도를 올려 냉장창고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작업장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원료보관실 식육처리실·포장실 또는 냉동·냉장실을 말함(동법 시행령 제22조제4호 참고).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서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 제22조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냉동창고로 허가받은 시설을 냉장창고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