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기한 17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등에 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등에 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등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울특별시(연도미상) 【질 의】 ◦ 식육판매업소에서 고유 명절기간동안 축산물가공품인 한우갈비세트를 판매함에 있어 진공포장 된 내용물에는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라벨을 적합하게 표기하여 부착하였으나 겉 박스에 붙인 표시사항 중 유통기한을 별도표기로 표시한 채 유통기한 표시를 안하면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축산물가공품인 갈비세트 구성품 중 진공포장 된 내용물 중 서로 유통기한이 다를 때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4-1호, 2004.1.20) 제7조(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1.축산물의 일반기준 가.축산물가공품(6)(다)에는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제품을..

학교급식 축산물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학교급식 축산물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학교급식 축산물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2) 【질 의】 도축장에서 부터 진공포장을 하여 작업장에 도착 냉장고에 보관하며, 학교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작업하여 다시 진공포장을 하여 냉장유지하여 냉장육상태로 학교에 납품하고 있음. (교육청에서는 육류검수시 도축장에서부터 학교까지 유통경로와 총소요시간, 납품차량번호, 운반자, 작업자 등을 기재하여 받도록 함.) 교육청에서 7일 이내의 고기를 납품받도록 하였는데 진공 포장상태일때 돼지고기, 쇠고기의 유통기한은? 【회 신】 ◦ 축산식품의 유통기한은 우유류(유통기한 5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율화되어 있음. 따라서 유통기한 설정은 당해 제품의 가공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14) 【질 의】 1. 축산물 제조가공업자가 냉동 포장육으로 유통한 상품을 구매하여 단순세절육(육절,각절)으로 재가공하여 냉동으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기한은 1차 포장육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같거나 짧게 표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2. 도축업자로부터 족발을 구매하여 식육부산물판매업 또는 식육판매업으로 일반음식점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는 표시를 모두 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의 유통기한설정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 및 축산물의 가공기..

축산물 표시 기준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표시 기준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표시 기준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9.10) 【질 의】 축산물 표시기준 사항 중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과 관련하여 “유통기한 : 생산일로부터 10일” “제조연월일 : 별도 표시” 최소포장지에 상기 문구로 되어 있지만 타부서의 요청으로 변경하려 함. “유통기한 : 별도 표시까지” 하지만, 포장지 재고분이 많아 날인을 할 때 제조일이 2002.9.10.인데 제조일이 아닌 유통기한으로 2002.9.19.까지로 표기할 경우에 행정처벌이 있는지? (신선육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10일이며, 보관은 -2℃~0℃ 냉장보관임.) 【회 신】 ◦ 유통기한 표시방법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

축산물 유통기한(학교급식관련) 관한 질의

축산물 유통기한(학교급식관련)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유통기한(학교급식관련)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31) 【질 의】 학교급식용 축산물 유통기한에 관한 사항 1. 초등학교에 축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납품하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어린이들에게 신선한 제품을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냉동, 냉장육 구분없이 도축후 1주일 이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공문을 내려 보내 일선 초등학교에서 일주일이내 제품을 공급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도축한지 일주일이 지난 냉동육우는 반품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참고로 저희 축협에서 학교급식용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해서 냉장육: 7일이내(소, 돼지), 냉동육: 9개월(돼지), 12개월(소)로 관..

축산물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8.23) 【질 의】 1. 육가공업체에서 표시사항을 BOX의 겉에만 표기하거나 BOX의 겉뿐만 아니라 안의 내용물 표면에도 표기, 부착할 때 법률적 하자여부 2. 만일 겉 BOX에만 표기 사항을 하였을 경우 축산물의 특성상 가공처리(슬라이스 등)를 하기 위해 BOX에서 내용물을 꺼내고 BOX를 버린후 작업을 하다 남은 상품을 보관 하였을 경우 표시 사항이 확인 되지 않을 때의 관계법 적용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규정에 근거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 '00. 3.25) 제4조(표시사항), 제5조(표시방법)의 규정에 ..

진공포장한 부분육과 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진공포장한 부분육과 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진공포장한 부분육과 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22) 【질 의】 한우 1두를 가공하면 10개 부위의 대분할이 나오고 이중 갈비가 생산됨. 이때 진공한 부분육과 진공을 안한 갈비의 유통기한이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야 할 것 같아 정확한 유통기한은 무엇이며, 만약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갈비를 냉동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유통기한을 설정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의 유통기한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 보존 및 유통기준 차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당해제품의 가공업자(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가공업자가 정한 유통기한 내에서 수입자)가 포..

진공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진공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진공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생닭에 조미하여 식품유형은 양념(계)육,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5일로 설정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 냉장판매를 하고 있는데, 신고된 제품을 이번에 진공포장으로 포장방법을 바꾸어 유통기한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 1. 양념육의 진공포장 유통에 대한 권장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는지? 2.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신고시 유통기한 연장설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3. 만일 양념육의 진공포장 유통에 대한 권장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다면 따로 유통기간 연장설정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서도 유통기간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 신】 ◦ 현재 축산물(식육가공품 포함)의 유통기한은 자율화되어 있음. 따라서, 귀..

유통기한을 제조일보다 단축표기하는 것에 관한 질의

유통기한을 제조일보다 단축표기하는 것에 관한 질의 【제 목】 : 유통기한을 제조일보다 단축표기하는 것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9.18) 【질 의】 포장세트의 경우, 내용물보다 표기사항에 유통기한을 짧게 표기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내용물은 2003년 3월 20일/21일/25일 4월 3일 등 여러 날짜에 제조된 내용물이고, 박스의 대표라벨에는 제조일을 생산된 제품 중 가장 짧은 것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하려고 함. 내용물보다 박스표기의 유통기한을 짧게 하고 내용물의 제조일이 틀린 것을 감안하여 유통기한을 신고일보다 짧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예) 내용물은 유통기한 2003년 3월 20일까지 대표라벨은 제조일 2002년 3월 17일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 【회 신】 ◦..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25) 【질 의】 냉장, 냉동육별로 소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농림부에서 고시하는 유통기한이 별도로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의 유통기간의 설정과 관련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 고시 제 1998-34호, 1998. 6. 26.)에서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유류 제품 중 살균제품이 유일하게 5일(0-10℃)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외의 축산물에 대한 유통기간 설정은 당해 제품의 가공업자(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가공업자가 정한 유통기간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유통기한 경과품의 판매로 적발시 축산물 수입판매업자와 거래처판매업자와의 책임에 관한 질의

유통기한 경과품의 판매로 적발시 축산물 수입판매업자와 거래처판매업자와의 책임에 관한 질의 【제 목】 : 유통기한 경과품의 판매로 적발시 축산물 수입판매업자와 거래처판매업자와의 책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10(’98. 7. 7) 【질 의】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가 소시지를 수입하여 유통기한 이내에 거래처에 판매하였으나 거래처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시지가 관계기관에 의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축산물 수입판매업의 영업자와 거래처의 판매업자중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에서 소시지류에 대한 유통기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허가관청에 품목제조 보고시 유통기..

유통기간 미표시 홍보용 샘플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여부 관련 질의

유통기간 미표시 홍보용 샘플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여부 관련 질의 【제 목】 : 유통기간 미표시 홍보용 샘플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여부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7) 【질 의】 제조년월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가공품(탕수육)을 시판용이 아닌 홍보를 위하여 샘플용으로 1봉(200g)을 거래처에 무상배부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에 의하여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에 부합되는 표시(유통기한, 제조연월일등)을 하여야만 하며, 이를 위반하는 축산물은 동법 제33조에 의거 판매 등이 금지됨. ◦ 이는 시판용이 아닌 홍보용을 위하여 샘플용으로 무상 배부한 경우..

식육판매점에서 지육을 발골 후 단순절단 트래이 랩포장하고 동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점에서 지육을 발골 후 단순절단 트래이 랩포장하고 동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점에서 지육을 발골 후 단순절단 트래이 랩포장하고 동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119(‘00.8.3) 【질 의】 식육판매업자가 육류의 판매촉진과 위생적인 취급을 위하여 도축장에서 도축한 지육을 발골 후 식육판매점에서 단순절단 트래이 랩 포장하고 자기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포장, 판매가 가능한지? 2.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가 가능하다면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사항이 의무가 아닌데도 판매업자가 임의로 유통기간을 표시했다..

식육가공에 소량 사용되는 원료변경시 신고여부와 유통기한 표시기준 등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에 소량 사용되는 원료변경시 신고여부와 유통기한 표시기준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에 소량 사용되는 원료변경시 신고여부와 유통기한 표시기준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36(’99.3.22) 【질 의】 햄, 소시지등은 여러 원료가 사용되는데 이 원료중 소량(표기사항의 5가지성분 미만으로 혼합되는 원료)으로 사용되는 원료의 변경시 신고하여야 하는지? - 2000년도에는 유통기한을 일례로 00.3.23 또는 2000.3.23으로 표기해야 되는지? - 식육가공품중 기타 식육가공품은 농림부소관인지 복지부소관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받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에 의거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 주원료를 변경한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수출축산물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수출축산물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출축산물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194(‘00.7.3) 【질 의】 수출축산물의 유통기한은? 【회 신】 ◦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에 의거 당해 제품의 가공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며, ◦ 수출축산물의 유통기한도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가공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면 됨.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4항에서 수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규격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축산물가공시 아국 법령..

수입지육 가공시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수입지육 가공시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지육 가공시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26) 【질 의】 지육을 수입 가공해서 유통시킬 경우 유통기한의 기준이 되는 가공일은 언제가 되는지 - 초기 생체가공일인지 아니면 수입한 후 재가공한 가공일이 되는지) 【회 신】 ◦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 고시 제 1998-34호, 1998,6.26.)에서 식육가공품에 대한 유통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허가관청에 품목제조 보고시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 즉 유통기한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판매가능한 최대기간을 말하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해당유통 기간내에서 ..

샘플용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질의

샘플용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샘플용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3) 【질 의】 1. 샘플용으로 만든제품(품목보고는 않한 상태임)에도 축산물의 표시 기준에 의한 표시를 해야 하는지와 유통기한, 제조회사를 표시하고 샘풀용임 기재후 무상으로 고객들의 시식용(기호도 조사)으로 제공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2. 샘플용도 반드시 품목보고를 해야 하는지? 3. 신제품 생산을 위한 고객들 기호도 조사용으로 품목보고가 안된 샘플용 제품을 공급하다 적발시 처벌대상이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에 의하여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에 부합되는 표시(유통기한, 제조연월일등)을 하여야만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