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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 미표시 홍보용 샘플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여부 관련 질의 |
【제 목】 |
: |
유통기간 미표시 홍보용 샘플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여부 관련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6.7) |
【질 의】 |
제조년월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가공품(탕수육)을 시판용이 아닌 홍보를 위하여 샘플용으로 1봉(200g)을 거래처에 무상배부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
◦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에 의하여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에 부합되는 표시(유통기한, 제조연월일등)을 하여야만 하며, 이를 위반하는 축산물은 동법 제33조에 의거 판매 등이 금지됨.
◦ 이는 시판용이 아닌 홍보용을 위하여 샘플용으로 무상 배부한 경우에도 동 축산물가공품이 사람식용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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