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제조일보다 단축표기하는 것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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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제조일보다 단축표기하는 것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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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2002.9.18) |
【질 의】 |
포장세트의 경우, 내용물보다 표기사항에 유통기한을 짧게 표기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내용물은 2003년 3월 20일/21일/25일 4월 3일 등 여러 날짜에 제조된 내용물이고, 박스의 대표라벨에는 제조일을 생산된 제품 중 가장 짧은 것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하려고 함.
내용물보다 박스표기의 유통기한을 짧게 하고 내용물의 제조일이 틀린 것을 감안하여 유통기한을 신고일보다 짧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예) 내용물은 유통기한 2003년 3월 20일까지 대표라벨은 제조일 2002년 3월 17일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 | |
【회 신】 |
◦ 세트제품의 박스에 품목제조보고시 보다 유통기한을 짧게 하여 표시할 경우 관계법령의 위반여부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2-5호 : 02.6.26) [별표1] 1.가.(6).(다)의 규정에서 “유통기간이 서로 다른 여러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령에서는 품목제조보고시 보다 유통기한을 짧게 표시한 것에 대하여는 제한규정이 없음.
◦ 다만, 제조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 고시 [별표1] 1.가.(5)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포장이 완료된 때 즉시 표시”하여야 하므로 제조일은 실제와 다른 일자를 표시하는 것은 불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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