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5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시설기준 1. 건물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 건물의 구조는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작업장(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포장실 그 밖에 식육처리·포장에 필요한 작업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