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물 22

축산분뇨·도축폐기물로 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이 배출시설 해당여부

축산분뇨·도축폐기물로 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이 배출시설 해당여부 【제 목】 : 축산분뇨·도축폐기물로 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이 배출시설 해당여부 【사건번호】 : 환경청(1994.9.3) 【질 의】 축산분뇨 및 도축폐기물을 톱밥과 혼합, 발효, 건조하여 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을 부산물 비료제조시설이라 하며, ◦ 부산물 비료제조시설은 시설의 규모, 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19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28.] [법률 제12119호, 2013.12.27.,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3.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

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에 관한 질의

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에 관한 질의 【제 목】 : 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미상) 【질 의】 당사에서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바 폐기물처리업을 별도로 신청해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사례 1. 도축장 부산물 : 돼지피 6~7톤/일, 죽은 돼지 1톤/일, 잡털 소 협착물(함수율 94%) 6~7톤/일, 슬러지(함수율 80%) 사례 2. 김치공장 부산물 : 음식물 100kg/일, 슬러지 1,500kg/일, 배추 3,000kg/일 【회 신】 ◦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외의 자가 ..

축산물의 부산물을 보일링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부산물을 보일링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부산물을 보일링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4128(‘1999.10.11) 【질 의】 축산물의 부산물을 보일링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 신】 ◦ 사업자가 축산물의 부산물을 매입하여 장기간 보관 및 이동시 부패의 방지를 위하여 세척하고 보일링(90℃이상 삶음)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부산물을 보일링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은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용어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용어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용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4) 【질 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나와있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1. 식육의 범위 2. 장기류란 내장을 말하는지? 3. 부산물이란 어디까지인지? 혹시 기타부분인지? 4. 머리고기는 식육인지 부산물인지? 5. 단순절단가공장에서 분리한 돼지지육의 지방부분은 부산물인지? 6. 돼지장족(족발)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그 제품의 유형은 어디에 속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거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 아울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 고시 ..

축산물 단순절단의 위법성에 관한 질의

축산물 단순절단의 위법성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단순절단의 위법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9.5) 【질 의】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한 업소에서 축산물의 단순절단 또는 지육정형(골발작업)을 위해 식육판매업(일반 식육점)신고를 득한 업소에 인건비를 주고 단순히 부산물의 단순절단 또는 지육정형(골발작업)을 하여 축산물가공업소에 납품계약을 하고 납품할 경우, 축산관련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일반적으로 “임가공”이라고 함.) 위배사항이라면 그 근거와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 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

축산물가공품 품목의 유형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 품목의 유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 품목의 유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5.31) 【질 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포장육의 경우, 축산물을 단순절단하여 포장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의 경우 부산물(내장)을 이용하여 세척 및 절단 후에 열처리를 하여 포장판매하고자 함. 이 경우, 다른 첨가물은 전혀 안들어가고 끓는 물에 삶기만 하는데 포장육으로 표시하여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부산물(내장)을 세척ㆍ절단하여 열처리하여 포장한 축산물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중 포장육이란, “식육을 절단하여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포장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 업무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 업무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 업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74(’98.11.27) 【질 의】 1. 당사 정육가공센타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고 도축장에서 들어오는 정육 및 부산물을 분할, 단순가공한 후 Tray에 포장하여 당사 식육판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 상품에 대하여 당사 상품연구소에서는 정기적(1회/월 이상)으로 품질검사(식품공전상 기준 및 항생물질 검사등)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3항에 의거한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업무로 인정되는지? 2. 또한, 당사는 OEM방식으로 제조원을 두고 판매원으로서 축산물가공품을 제조, 생산하여 당사 동일 법인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조원에 ..

육류 절단ㆍ가공시설에 관한 질의

육류 절단ㆍ가공시설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류 절단ㆍ가공시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97.9.2) 【질 의】 도축된 돼지·쇠고기를 구입하여 절단·가공하면서 고기 관련 부산물 및 도마 등의 세척시 폐수가 발생할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는? 【회 신】 ◦ 도축된 고기를 구입, 절단·가공하는 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폐수배출시설 중 “1. 육지동물 가공처리시설”」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우두, 돈두 및 그 족 등을 가공업소에 가공용으로 공급에 관한 질의

우두, 돈두 및 그 족 등을 가공업소에 가공용으로 공급에 관한 질의 【제 목】 : 우두, 돈두 및 그 족 등을 가공업소에 가공용으로 공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228호(‘99.4.28) 【질 의】 도축 부산물 중 우두 및 돈두와 그 족등의 가공업소에 가공용으로 반출공급여부 【회 신】 ◦ 소머리, 소족 등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 제16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식용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 도축장내에서 위생적으로 박피 또는 탈모처리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판매업소의 부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의 부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의 부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19) 【질 의】 식육판매업 영업허가를 받아서 식육을 취급하면서 식육부산물인 사골, 우족을 축산물 가공업자로부터 구매하여 고객이 요리하실 수 있도록 절단하여 스치로폴 접시에 포장하여 판매시에 별도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판매업이라 함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이라 함은 "식육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심장.위장.비장.창자 및 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다리.꼬리.뼈.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함. ◦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21(’98. 9. 1) 【질 의】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도 축산물가공업소와 마찬가지로 축산물판매업허가를 시·군으로부터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 중 내장·다리등 부산물(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에게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 나목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허가나 신고등의 의무사항을 두지 않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소 전립선이 식용목적으로 처리된 내장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소 전립선이 식용목적으로 처리된 내장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소 전립선이 식용목적으로 처리된 내장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181(’99. 10.11) 【질 의】 소의 전립선 분말 또는 추출물 제품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소의 전립선이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용을 목적으로 처리된 내장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상 분류가능한 동제품의 유형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3호에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육·지육·내장·기타부분을 말한다”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서 내장을 “식용으로 목적으로 처리된 간, 폐, 심장, 위장, 췌장, 비장, 콩팥 및 창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내장 ..

부산물 정의 및 취급범위에 관한 질의

부산물 정의 및 취급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산물 정의 및 취급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5) 【질 의】 쇠고기 부위중 사태가 부산물의 정의 중 다리에 해당되는지와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입쇠고기의 사태를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수입쇠고기는 HSK분류상 0201류(냉장쇠고기) 및 0202류(냉동쇠고기)로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태는 0201류 및 0202류에 포함되는 품목이므로 수입쇠고기 사태 취급은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에서만 가능함. ◦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부산물인 다리는 일반적인 足을 의미하는바, 쇠고기 부위인 사태는 부산물에 포함되지 않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부산물 반출시 표시 및 포장방법에 관한 질의

부산물 반출시 표시 및 포장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산물 반출시 표시 및 포장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닭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부산물(닭발, 심장, 사낭등)의 경우, 포장 및 표시방법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합격표시)에서는 “도축업의 영업자가 작업장에서 처리한 식육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합격한 축산물에 대해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합격표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별표8에 규정한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 닭의 경우 포장하여 도축장밖으로 반출하는 가금육은 그 포장에 별도3의 규격에 의한 합격표시를..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311(‘1997.06.12) 【질 의】 ○○법인은 생닭을 사육 또는 매입하여 도계 후 육계로 판매(면세)하고 부산물인 털,내장,머리,발 등을 가공하여 사료원료를 생산,판매(과세)하기 위하여 도계장시설 및 렌더링(사료원료제조)시설을 설치중인 과세,면세겸업법인으로서 도계장시설은 1995년 제2기 확정기간중에 시설투자를 시작하여 1996.6.에 완료하여 면세인 육계만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나 과세인 렌더링시설은 1997.6.30.까지 시설투자완료할 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어 아직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 도계장시설은 면세재화인 닭을 본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정도..

도축장ㆍ식육점에서 비계를 사료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도축장ㆍ식육점에서 비계를 사료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ㆍ식육점에서 비계를 사료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4106(‘1999.10.09) 【질 의】 도축장ㆍ식육점에서 비계를 사료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 신】 ◦ 도축장 및 식육점에서 소, 돼지의 부산물인 비계(유지)를 수집하여 사료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도축부산물 판매에 관한 계약서에 관한 질의

도축부산물 판매에 관한 계약서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부산물 판매에 관한 계약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소비46440-2098(‘1993.08.28) 【질 의】 당사는 ○○시장으로부터 도축장(소, 돼지)을 허가받은 업체로써 생산자(축산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소,돼지를 도살해체하여 그 지육은 경매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부산물(원피,돈비,내장등)은 부산물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은 생산자에게 지급하고, 당사는 이건 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생산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도록 ○○시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져 있는바 당사는 부산물(원피,돈피,내장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사와 계약간에 일정기간 부산물 전량을 가져가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중 판매를 원활히 하기위하여 거래보증금을 받아 예치하고 있음. 단지,..

순대국 체인사업본부로부터 국내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줄 알고 국산 돼지 부산물로 만든 순대라고 광고,판매한 체인점 업주의 사기죄 성립여부

순대국 체인사업본부로부터 국내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줄 알고 국산 돼지 부산물로 만든 순대라고 광고,판매한 체인점 업주의 사기죄 성립여부 법원명 서울동부지법 선고일자 2008. 5. 8. 사건번호 2007노1140 순대국 체인사업본부로부터 국내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줄 알고 국산 돼지 부산물로 만든 순대라고 광고,판매한 체인점 업주의 사기죄 성립여부 【사기】 판시사항 순대국 체인사업본부로부터 국내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줄 알고 국산 돼지 부산물로 만든 순대라고 광고,판매한 체인점 업주의 사기죄 성립여부 판결요지 순대국 체인사업본부로부터 국내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줄 알고 국산 돼지 부산물로 만든 순대라고 광고,판매한 체인점 업주의 사기죄 성립여부 주문 1. 원심판결을 ..

정육 및 부산물의 매입금액이 실지거래 여부

정육 및 부산물의 매입금액이 실제 거래 여부 결정기관 국세청장 결정일자 2003. 10. 13.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21 정육 및 부산물의 매입금액이 실제 거래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27조 관련】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법인으로부터는 실제매입이 없는 것은 인정하나, 거래처로부터 정육매입금액의 실매입이 있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2.8.1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67,75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64,870원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식품 최○○으로부터 1999년에 21,397,100원과 2000년에 64,100,0..

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의 해당여부

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의 해당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84. 7. 24. 사건번호 83누225 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갱정고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 나.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의제공통매입세액에 적용되는 법 조항 판결요지 가. 쏘세지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면세축산물(돼지)을 구입하여 해체한 후 과세재화인 쏘세지 제조에 그 대부분을 제공하고 잔여 부..

돼지가죽 등 가축부산물을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판매하는 사업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돼지가죽 등 가축부산물을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판매하는 사업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5. 6. 29. 사건번호 95다10471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돼지가죽 등 가축부산물을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판매하는 사업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